2020-06-05
2020-06-05 ~ 2020-06-18 (접수마감 : 18:00)
250
2022-05-25
【 지원내용 】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명 이내
- (인 건 비) 급여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 연 2,400만원(세후) 기준 인건비의 최대 90%
- (교 육 비) 직무역량강화 기본교육 및 개별교육비 등
- (지원기간) 정규직 채용 또는 당해 사업기간 내 정규직 전환시 연장지원
※ 상기 지원내용 등은 지원기관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선정 후 신규 채용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함(채용기한 :2020.7.31.까지)
- 신규 채용시 워크넷에 10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함
- 모집공고 시 공고 제목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필수 병기하여야 함
-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 사업기간 중 3일간 필수 기본교육 등이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사업참여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함
【 지원제외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대전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 이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확인시 기지원금 환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기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예정)
-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 선정 후 사업주(대표), 임원 등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있는 자 등은 참여청년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1)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2)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3)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4)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5)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지원신청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통보
채용 공고 및 진행
신규인력 채용
채용결과보고
적정성검토
약정체결(3자협약)
인건비 및 교육비 신청
중간점검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