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완료 2020년 청년취업 희망카드 2차 모집 공고

공고일

2020-05-29

접수기간

2020-05-29 ~ 2020-06-16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3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101

202005007 | 2020년 청년취업 희망카드 2차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0-05-29 10시 ~ 2020-06-16 18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조정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56 조회수 1,511
사업개요
□ 2020년도 지원목표 : 2,500명

□ 지원대상 : 만 18세 ~ 34세 대전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미취업 청년 중 신청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2차 선정인원 : 570명 내외
* 선정 인원 외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10%내외 예비자 별도 선정)

□ 신청기간 : 2020. 6. 1.(월), 09:00 ~ 6. 10.(수) 18:00

□ 신청 방법 : 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 신청 전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음

□ 지원규모 :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방법 : 청년취업희망카드(포인트 차감방식)*
* 청년취업희망카드(하나체크카드) 선 결제, 후 정산(포인트 환급)

□ 지원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직접비(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조건 및 내용

(나 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거 주)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 6개월 이상 거주 기준 : 주민등록 상 대전시에 ‘19. 12. 10.이전 전입 


(학 력) 최종학교 졸업(자퇴) 2년 경과*한 자 또는 대학()대학원  졸업학년 재(휴학) 중인 자

       * 2년 경과 기간 : 신청월 6월 기준 2년이 지난 경우로 '185월 이전 졸업(자퇴)

           ☞ (제외) 졸업ㆍ자퇴 후 2년 이내인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신청 대상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5월 건강보험 가입상태 기준)


(미취업) 온라인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3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창업자도 취업으로 간주하며 온라인 신청일 기준 전일까지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

* 미취업 요건은 신청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자진 신고 사항임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될 수 있음

 

고등학교,대학(),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최종학력 기준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대상

 

고등학교 및 대학()ㆍ대학원 졸업학년 아닌 재학생ㆍ휴학생

*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지원 가능

* 또한, 졸업학년 재학생 중 졸업학점이수자, 졸업유예자는 고용노동부와 중복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등)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

* (창업의 기준)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국비지원 교육, 정부 및 지자체 재정일자리사업 사업 참여자

* 참여 중이거나 종료 또는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종료 또는 중단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신청 가능)

 

2017~2019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지원 종료자 및 선정된 이력이 있거나 지원 중단자(취업, 부정수급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지원절차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접속

  • 신청자격 확인(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

  •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온라인 신청(짝수달 1일 ~ 10일)

  • 신청완료 후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 약정체결 및 교육

  •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

  • 연계 교육프로그램 진행(종료 1개월 전까지 의무이행)

  • 지원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0. 6. 1.(월), 09:00 ~ 6. 10.(수) 18:00
□ 구비 서류 : 서류 제출기간 내 방문제출 원칙

① 구직활동계획서
② 주민등록 초본
③ 주민등록 등본
④ 졸업(제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 상용조회)
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⑴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취소됨 * 온라인 미신청자는 서류 접수 불가함
⑵ 서류는 온라인 신청 기간 중 발급(기관 및 인터넷)분에 한해 유효함 *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⑶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의 보완 요청 시 1주일 이내 제출
⑷ 서류 미비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심사가 불가하여 자동 신청 취소(추후 재신청 가능)
⑸ 서류는 방문제출 원칙이며 팩스, 우편, 퀵, 택배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⑹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대리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서류 분실, 심사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 시 본인 감수
기타사항

본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종료, 중단, 선정이력 등)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 취소자는 재참여 가능)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서류 미비로 자격요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반려(탈락,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취업·창업하거나 대전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중단(종료)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지원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선정자는 필수이행사항(온라인 교육 및 약정체결)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탈락(선정취소)되며 추후 재신청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허위서류 제출(심사서류

    포함), 부정사용, 취,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 위반으로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희망카드팀: ☏ 042-719-8326, 8327, 8328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