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9
2020-05-29 ~ 2020-06-16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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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⑴ (나 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⑵ (거 주)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 6개월 이상 거주 기준 : 주민등록 상 대전시에 ‘19. 12. 10.이전 전입
⑶ (학 력) ①최종학교 졸업(자퇴) 후 2년 경과*한 자 또는 ②대학(교)?대학원 졸업학년 재학(휴학) 중인 자
* 2년 경과 기간 : 신청월 6월 기준 2년이 지난 경우로 '18년 5월 이전 졸업(자퇴)
☞ (제외) 졸업ㆍ자퇴 후 2년 이내인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⑷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5월 건강보험 가입상태 기준)
⑸ (미취업) 온라인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창업자도 취업으로 간주하며 온라인 신청일 기준 전일까지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
* 미취업 요건은 신청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자진 신고 사항임
⑹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될 수 있음
①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최종학력 기준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② 고등학교 및 대학(교)ㆍ대학원 졸업학년 아닌 재학생ㆍ휴학생 *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지원 가능 * 또한, 졸업학년 재학생 중 졸업학점이수자, 졸업유예자는 고용노동부와 중복신청 불가
③ 신청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등)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 * (창업의 기준)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④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국비지원 교육, 정부 및 지자체 재정일자리사업 사업 참여자 * 참여 중이거나 종료 또는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종료 또는 중단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신청 가능)
⑤ 2017~2019년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지원 종료자 및 선정된 이력이 있거나 지원 중단자(취업, 부정수급 등)
⑥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접속
신청자격 확인(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온라인 신청(짝수달 1일 ~ 10일)
신청완료 후 서류 제출
심사 후 선정
약정체결 및 교육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
연계 교육프로그램 진행(종료 1개월 전까지 의무이행)
지원종료
□ 본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종료, 중단, 선정이력 등)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단, 취소자는 재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서류 미비로 자격요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반려(탈락,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취업·창업하거나 대전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중단(종료)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지원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취업 희망카드 선정자는 필수이행사항(온라인 교육 및 약정체결)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탈락(선정취소)되며 추후 재신청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허위서류 제출(심사서류
포함), 부정사용, 취,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 위반으로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