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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진단 시스템 마련 지원사업 참여(자) 기업 모집

공고일

2020-05-21

접수기간

2020-05-21 ~ 2020-10-30 (접수마감 : 17:00)

조회수

28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98

202005004 |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진단 시스템 마련 지원사업 참여(자) 기업 모집
접수기간 2020-05-21 00시 ~ 2020-10-30 17시 공고담당자  길기순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1 조회수 804
사업개요
○ 맞춤형 컨설팅 및 진단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단체(개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애로사항 해소로 안정성 및 지속성 도모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전 관내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창업준비자

※ 신청제외대상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규모 : 40개사 이내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업당 최대 2)

- 기업당 멘토링 횟수 : 최대 2

- 멘토-멘티 매칭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위탁기관 내 멘토 매칭

- 멘토링 방법 : 찾아가는 멘토링 실시

업체와 사전 연락을 통한 멘토링 일정 조율

 

지원분야

- 경영 및 기술분야 : 경영 및 기술 분야 현안 해결 지원

- 인사 및 노무분야 : 조직관리, 인력관리, 노사관리 등

- 재무 및 회계분야 : 재무상담, 회계관리, 세무관리 등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전략수립,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 기타 컨설팅 : 기타 신청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컨설팅 등

 

사후관리

-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5. 21.(목) ~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접수방법 : 신청서 등 첨부파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kks@djba.or.kr)
※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서 발송 후 유선연락 필수
○ 문의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 (☎ 042-380-3032)
○ 신청서류
① 신청서 <붙임2> 1부
② 개인(기업)정보조회동의서 <붙임3>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등) 사본
⑤ 기타 증빙서류
※ 예비창업자의 경우 ③, ④ 서류 생략
※ 신청서식 : 대전경제통상진흥원(http://www.djba.or.kr→기업지원사업→사업공고)
기타사항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지원 기업 선정이 취소됨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한 경우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외)

문의처
○ 문의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 (☎ 042-380-303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