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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해외온라인쇼핑몰(이베이, 아마존 등) 입점판매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일

2020-05-21

접수기간

2020-05-21 ~ 2020-12-23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3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92

202004016 | 2020년 해외온라인쇼핑몰(이베이, 아마존 등) 입점판매 지원사업 추가모집
접수기간 2020-05-21 09시 ~ 2020-12-23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서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0 조회수 2,646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 지원규모 : 00개사(연간) 내외 (※ 입점업체별 3개 품목 내외)
○ 입점 및 판매 쇼핑몰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큐텐, 쇼피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자등록증上 ‘대전’소재기업 00개사 내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1)에 해당되지 않고,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①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등록 및 판매지원(최대 3개 쇼핑몰 입점가능)

(신청기업지역별 쇼핑몰마다 입점 신청은 가능하나 수행사의 평가에 의해 실제 입점 쇼핑몰 수는 변동 될 수 있으니 입점 희망순위 지정요망)


세부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공통

입점 및 등록

- 채널별 상품페이지 번역, 제작지원

- 입점기업별 상품의 시장성 분석을 통한 채널입점

판매 및 마케팅

- 각 채널별 상품페이지 등록 (1개 채널이상)

채널별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키워드 광고 등 주기적인 제품 판매활동

시기별 판매 이벤트 실시

- SNS 무료 마케팅(유튜브, 페이스북 등)

- CS 및 사후관리 등

기업담당자 교육

- 해외쇼핑몰 직접 등록(기업ID) 및 판매 관련 교육실시

추가

개별마케팅 지원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SNS 마케팅 추가지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추가마케팅 지원은 참여기업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선정

지원절차
  • 기업모집 및 선정

  • 선정기업 통보

  • 선정기업 입점

  • 사업수행

  • 마케팅지원

  • 만족도 조사 실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대전비즈(http://www.djba.or.kr/) 사업신청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전광역시수출지원사업참여 확인증
·선택- 제품카다로그(국문, 영문/중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쳐(URL 포함), 공장등록증, 국내외 특허·인증, 지정서 (여성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탑수상기업, 수출의탑수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좋은일터선정기업, 으뜸기업 등)
※ 선택서류 제출 시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대전광역시 수출지원 사업참여 확인증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www.djtrade.or.kr/mps 회원가입 후 해당 사업공고 명 클릭 후 우측상단에 ‘확인증’클릭하여 발급받아 ‘대전비즈’사업신청 시 첨부파일로 첨부

○ 선정 후 추가 필수제출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진흥원에 기 제출서류는 생략 가능)
기타사항

해당 사업 선정된 후에 일방적으로 사업참여를 취소할 경우 향후

2년간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음.

수출실적 등 사후상황 통지 (진흥원 요청 시)

미 제출시 향후 1년간 대전시와 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 담 당 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서란 책임
○ 문 의 : 042-380-3042 / djtrade@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