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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공고일

2020-04-22

접수기간

2020-05-04 ~ 2020-05-15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6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78

202004002 | 2020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0-05-04 09시 ~ 2020-05-15 18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서민경 조회수 5,320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청년희망통장


 - 대전광역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 재원으로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2020. 4.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원(이율2.6%기준) + 市지원금 540만원(이율1.6%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인원) 총 65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가구당 1명 신청

 - 선정인원 외 예산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예비자 명단 60명 별도 선정)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1980. 4. 23 ~ 2002. 4. 22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대전광역시인 자


       * 6개월 기준일 2019.10.23. (2019.10.24.부터 전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③ (근  로)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  금)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우리시 관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


      ㉯ (사  업)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2020년 청년희망통장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지원절차
  • 공고

  •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선정결과 공지

  •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2020. 5. 4.(월) ~ 5. 15.(금), 09:00~18:00 /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http://www.djba.or.kr)

 - 대전광역시 시정소식(https://www.daejeon.go.kr)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공지사항(http://daejeon.work.go.kr)




【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①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가구원 소득 재산 신고서

 ⑤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⑥ 근로 확인 서류
  
  ㉮ 임금근로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최근 1년),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⑦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부채증명 적용대상자)만 제출

 ⑨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증명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4. 22.) 이후 발급 자료로 제출합니다.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시 거주 및 근로)을 유지하여야 청년희망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3) 동안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근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주소와 근로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29, 8330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