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1
2020-05-01 ~ 2020-10-27 (접수마감 : 18:00)
333
2022-05-25
○ (지원조건) 연간 기업별 최대 2회, 100만원 이내 (초과부분 기업부담)
○ (지원내용)
구분 |
지원사항 |
비고 |
지원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번역 가능한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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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신청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 후 참여기업이 수행사에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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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진흥원)
신청(기업->진흥원)
선정(진흥원→기업)
완료 보고(수행사→진흥원)
결과물 보고(수행사→기업)
통·번역 의뢰(기업→수행사)
○ 타 기관으로부터 통·번역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수행사가 아닌 참여기업 임의로 업체선정 후 진행하는 업무는 지원불가
○ 통·번역료 적용기준은 수행사 요율표 기준에 따름
○ 동시통역, 원어민 감수, 각종 편집, 긴급한 통·번역, 통역원 출장비 등의 추가사항은 미지원함
○ 사후관리: 완료물 송부 후 2주 안까지 수정 가능. 단, 하자 및 오역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에는 수행사 및 참여기업 쌍방이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원만한 처리와
해결을 위하여 진흥원이 중재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결정된 후 취소한 기업 및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을 시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