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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

공고일

2020-04-27

접수기간

2020-04-27 ~ 2020-05-04 (접수마감 : 17:00)

조회수

23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90

202004014 | 2020년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
접수기간 2020-04-27 12시 ~ 2020-05-04 17시 공고담당자  길기순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1 조회수 856
사업개요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관내 관광사업체의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위기의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2020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의 결원에 따른 추가지원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2020. 4월 기준 미취업 청년을 채용 완료 또는 채용예정인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관광사업체

* 관광사업체 : 대전광역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등록하거나 허가를 득한 업체

* 청년의 범위
① 연령기준 : 2020. 4. 1. 기준 만 18세 ~ 39세
② 고용상태 : 미취업(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③ 지역요건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타지역 거주자일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전입신고자)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채용된 청년이 이직한 경우 고용한 사업주가 이직 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로 한정)
? 사업주와 채용된 청년이 직계가족인 경우(지원금 환수)
? 채용된 청년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이후 향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기 지원금
환수 조치)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인력(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매월 월 최대
160만원 인건비 지원

- 업체가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80%
* 인건비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명세서상 월 급여

- 4대 보험금은 업체에서 부담

- 채용한 청년이 중도 퇴사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우선순위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후 업체 선정하되, 지원업체 미달시 선정
희망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예정


○ 기본 및 직무교육지원 :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취업자는 직무교육 필참
※ 직무교육 신청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직무교육은 필수 참여임.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업체를 모집 후 지원우선순위, 기업 건전성, 채용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업무수행 내용 및 근무관리방법(객관적 근태확인장치)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신규창업 업체일 경우 지원시점 이전까지 창업하여 신청 가능

 

청년 채용예정 사업장은 구직관련 자료 첨부

 

지원우선순위

(1순위) 관광호텔업 사업체 / 신규 신청사업장 우선 지원

(2순위) 대전관광상품 운영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체

(3순위) 기타 관광사업체

* 대전지역 관광호텔의 경영위기에 따른 지원필요성을 고려하여 관광호텔 우선지원

추진

* 관광사업체 중 대전관광상품 운영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 추진(증빙자료

제출 필수)

* 대전관광상품 운영실적 증빙자료는 정부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대전관광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함(관광협회 날인이 되어있는 대전관광상품 운영

실적 확인서류도 제출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4. 27.(월) ~ 5. 4.(월) 17:00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호 창업지원팀

○ 이메일(kks@djba.or.kr) 또는 우편발송 후 문의처로 유선연락 요망
※ 우편접수는 5.4일까지 배송되는 것에 한해 접수 예정

<제출서류 목록>
1) 지원신청서(서식1)
2) 신규채용 및 활용계획서(서식2)
3)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3)
4) 확약서(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최근자료)
8)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9) 전년도 재무제표
10) 관광사업자등록증
* 외부발급 서류는 서류제출일 1개월 전 발급 준수
기타사항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작성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 문의처: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042-380-303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