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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공고일

2020-03-16

접수기간

2020-04-01 ~ 2020-04-10 (접수마감 : 23:00)

조회수

32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57

202003009 | 2020년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0-04-01 00시 ~ 2020-04-10 23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조정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56 조회수 1,409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대전광역시『청년취업 희망카드』

□ 신청ㆍ접수 : 2020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모집일정(예정) : 1차_4월(1~10일), 2차_6월(1~10일), 3차_8월(1~10일)

□ 지원 대상 : 2,500명 / 만 18세 ~ 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 방법 : 청년취업 희망카드*(포인트 차감방식)
* 청년취업 희망카드(체크카드) 선 결제 사후 정산(포인트 환급)

□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직접비(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조건 및 내용

(나 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거 주)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학 력) 최종학교 졸업(자퇴) 후 2년 경과한 자* 또는 대학(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 졸업 후 2년 경과 기준(예시) : 고등학교·대(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자 중 '182월 졸업자까지 해당

'18. 3~ '202월 졸업 등 2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희망카드 신청 불가

, '18년도 2월 이후 제적(자퇴)한 경우 제적증명서 상 제적일자로 기간을 산정하여 제적 후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마감 기준)

 

(소 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미취업)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가능(근로계약서 제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등록 후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창업자도 취업으로 간주)

 

(기타) 지원제외 대상 및 기타 자격요건 미달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탈락사유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자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대상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학년이 아닌 재학생 및 휴학생

* ,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졸업학년 재학생 휴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가능

* 또한, 졸업학년 재학생  중  졸업학점이수자,  졸업유예자는 고용노동부와 중복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현재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등)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

* (창업의 기준)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 완료·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신청 가능

 

2017, 2018, 2019 희망카드 참여자 사업지원 중단자 (취업자, 부정수급자 포함)

*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참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지원절차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접속

  • 신청자격 확인(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

  •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짝수달 1일 ~ 10일)

  • 서류 방문제출 (제출기간 및 장소 등은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심사

  • 선정(이메일 및 홈페이지 확인)

  • 사업설명회(약정체결 및 교육)

  •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4월부터 격월 모집 (짝수달 1일 ~ 10일까지)

□ 구비 서류 : 서류 제출기간 내 방문제출 원칙

① 구직활동계획서
② 주민등록 초본
③ 주민등록 등본
④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 상용조회)
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⑴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취소됨 * 온라인 미신청자는 서류 접수 불가함
⑵ 서류는 온라인 신청 기간 중 발급(기관 및 인터넷)분에 한해 유효함 *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⑶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의 보완 요청 시 1주일 이내 제출
⑷ 서류 미비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심사가 불가하여 자동 신청 취소(추후 재신청 가능)
⑸ 서류는 방문제출 원칙이며 팩스, 우편, 퀵, 택배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⑹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대리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서류 분실, 심사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 시 본인 감수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반려(탈락·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취업·창업하거나 대전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중단(종료)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지원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취업 희망카드 선정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약정체결 및 교육)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선정에서 반려되며 추후 재신청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허위서류 제출(심사서류 포함), 부정사용, 취·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 위반 사유로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기타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희망카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42-719-8325, 8326, 8327, 8328)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