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6
2020-04-01 ~ 2020-04-10 (접수마감 : 23:00)
325
2022-05-25
⑴ (나 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⑵ (거 주)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⑶ (학 력) 최종학교 졸업(자퇴) 후 2년 경과한 자* 또는 대학(교)·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 졸업 후 2년 경과 기준(예시)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자 중 '18년 2월 졸업자까지 해당
☞ '18. 3월 ~ '20년 2월 졸업 등 2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희망카드 신청 불가
단, '18년도 2월 이후 제적(자퇴)한 경우 제적증명서 상 제적일자로 기간을 산정하여 제적 후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마감 기준)
⑷ (소 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⑸ (미취업)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가능(근로계약서 제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등록 후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창업자도 취업으로 간주)
⑹ (기타) 지원제외 대상 및 기타 자격요건 미달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탈락사유)
①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자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②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학년이 아닌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졸업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가능 * 또한, 졸업학년 재학생 중 졸업학점이수자, 졸업유예자는 고용노동부와 중복신청 불가
③ 신청일 기준 현재 주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등)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 * (창업의 기준)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④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단,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 완료·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신청 가능
⑤ 2017, 2018, 2019년 희망카드 참여자 및 사업지원 중단자 (취업자, 부정수급자 포함) *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참여)
⑥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접속
신청자격 확인(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짝수달 1일 ~ 10일)
서류 방문제출 (제출기간 및 장소 등은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심사
선정(이메일 및 홈페이지 확인)
사업설명회(약정체결 및 교육)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
□ 본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반려(탈락·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취업·창업하거나 대전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중단(종료)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지원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취업 희망카드 선정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약정체결 및 교육)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선정에서 반려되며 추후 재신청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허위서류 제출(심사서류 포함), 부정사용, 취·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 위반 사유로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