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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공고일

2020-04-01

접수기간

2020-04-01 ~ 2020-06-30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3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73

202003024 |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접수기간 2020-04-01 09시 ~ 2020-06-30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19,462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소재지가 동일하면 공공요금 중복지원 불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 지원제외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공공요금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업체당 20만원 지원

 

  ②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근로자가 있는 관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건강보험료 납입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이전 근로자의 보험가입 필수

     -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비용 근로자 1인당 10만원 지원

          *20201~3월 중 건강보험료 납입근로자 확인 시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대상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4. 1.(수) ~ 6. 30.(화) 까지
- (1단계)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2020. 4. 1.(수)부터 개시
- (2단계) 방문신청 2020. 4. 17.(금)부터 개시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온라인 신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djba.or.kr/)
(우 편 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4호
*우편 신청 시 필히 등기로 접수 바랍니다.
(팩 스 신청) 0507 – 803 – 8964
(방 문 신청) 대전경제통상진흥원(1층 104호) 및 구청 전담창구
*현장신청은 홀·짝제 시행으로 사업자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홀수번호는 홀수일에, 짝수번호는 짝수일에 신청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인터넷 신청시 생략)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기타사항

관내 소상공인이 아닐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 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57~9) 및 구청 전담창구
동구 : 042-259-7818~9 중구: 042-606-7227~8 서구 : 042-288-2171~2
유성구 : 070-4260-8370 대덕구 : 042-608-4101~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