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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0-03-27

접수기간

2020-03-27 ~ 2020-04-28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6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71

202003022 | 2020년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0-03-27 17시 ~ 2020-04-28 18시 공고담당자 중소기업지원팀 임현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1 조회수 2,569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수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여 시장의 안정적 진입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12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 (기술지원) 기술보완, 성능분석 테스팅,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 (사업화지원) 특허, 인증획득 지원, 시험?성능 성적서 발급 등, 상품기획? 브랜드개발 (CI?BI 개발 등), 홍보물 제작(홍보동영상,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일부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금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2개 이상 필수)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현금 10% 이상)
※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가능
(최대 100만원 / 월)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자격

  (필수요건)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필수요건)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2019년 매출기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기준)

  필수요건을 만족하며 아래 두 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실시권)보유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 , 출원 중인 특허인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본 사업에 201611일부터 2회 이상 선정되어 참여한 기업

     2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3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5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6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8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1차 금속

24

담배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위 산업분류에 속하더라도 첨단기업 제품 과제는 지원 가능

대전테크노파크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업종별 구분 신청)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요건심사

  • 현장조사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기업확정 및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대전광역시의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온라인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홈페이지(www.djba.or.kr) 기업회원가입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신청
□ 신청일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0. 4. 28. 18:00까지
- 접수 안내?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www.djba.or.kr)
기타사항

주관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참여기업은 세부과제의 업종에 해당할 것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역 내 기업에서 사업 진행 불가 시 예외 적용(평가위원회 승인)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 임현수 책임 Tel. 042-380-3051, E-mail : jerry0511@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