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2020-03-27 ~ 2020-04-28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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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신청자격
(필수요건)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필수요건)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 2019년 매출기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기준)
필수요건을 만족하며 아래 두 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실시권)보유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 단, 출원 중인 특허인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본 사업에 2016년 1월 1일부터 2회 이상 선정되어 참여한 기업
2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3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5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6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8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
코드 |
산업 분류 |
코드 |
음식료제조업 |
10-11 |
1차 금속 |
24 |
담배제조업 |
12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
25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
1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7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1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20 |
철도장비제조업 |
31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22 |
가구제조업 |
32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3 |
|
|
※ 위 산업분류에 속하더라도 첨단기업 제품 과제는 지원 가능
※ 대전테크노파크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업종별 구분 신청)
사업공고
신청 접수
요건심사
현장조사
서류평가
발표평가
기업확정 및 결과통보
□ 주관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은 세부과제의 업종에 해당할 것
□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역 내 기업에서 사업 진행 불가 시 예외 적용(평가위원회 승인)
□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