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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모집공고

공고일

2020-03-27

접수기간

2020-03-27 ~ 2020-04-28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5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72

202003023 | 2020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0-03-27 17시 ~ 2020-04-28 18시 공고담당자 중소기업지원팀 임현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1 조회수 89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매출 창출 기반 지원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수요처에서 개발 제안한 과제로 상용화 성공 시 수요처에서 해당 기술, 제품의 일정 규모 구매를 확약한 기업으로서 수요처와 출자 지분관계가 없는 기업
- 수요처 기준
①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② 중소기업 : 2015년 1월 1일 이전 창업한 제조업, 2018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③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2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4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5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7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구매 예상액이 지원금의 2배 미만인 과제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단순 개선하는 과제(유사기술 포함)
-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기지원 받은 기술개발 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제품구매가 예상되는 기술개발비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 한도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 부담(현금 10%, 현물 15%)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가능


신청과제 조건

- 신기술제품,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 구매예상액이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지원금 1배 이상)

- 사업기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개발 성공제품을 해당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신청ㆍ접수

  • 요건심사

  • 현장조사(1차평가)

  • 서류평가(2차평가)

  • 발표평가(3차평가)

  •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신청기업은 대전광역시의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온라인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홈페이지(www.djba.or.kr) 기업 회원가입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신청

□ 신청일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 ~ 2020. 4. 28. 18:00까지
- 접수 안내?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www.djba.or.kr)
기타사항

신청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비 계상기준은 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사업비 기준에 따름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관기관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위탁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분할납부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 임현수 책임 Tel. 042-380-3051, E-mail : jerry0511@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