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2020-03-27 ~ 2020-04-28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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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제품구매가 예상되는 기술개발비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 부담(현금 10%, 현물 15%)
※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가능
□ 신청과제 조건
- 신기술제품,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 구매예상액이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지원금 1배 이상)
- 사업기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개발 성공제품을 해당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
요건심사
현장조사(1차평가)
서류평가(2차평가)
발표평가(3차평가)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 신청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비 계상기준은 「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 사업비 기준에 따름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위탁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