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완료 2020년 지역관광 청년일꾼채용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재공고

공고일

2020-03-16

접수기간

2020-03-16 ~ 2020-03-20 (접수마감 : 17:00)

조회수

72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61

202003013 | 2020년 지역관광 청년일꾼채용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재공고
접수기간 2020-03-16 16시 ~ 2020-03-20 17시 공고담당자  길기순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1 조회수 332
사업개요
○ 관내 관광사업체의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위기의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정상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2020. 3. 1. 기준 미취업 청년을 채용 완료 또는 채용예정인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관광사업체

* 관광사업체 : 대전광역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등록하거나 허가를 득한 업체

* 청년의 범위
① 연령기준 : 2020. 3. 1. 기준 만 18세 ~ 39세
② 고용상태 : 미취업(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③ 지역요건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타지역 거주자일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전입신고자)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채용된 청년이 이직한 경우 고용한 사업주가 이직 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로 한정)
? 사업주와 채용된 청년이 직계가족인 경우(지원금 환수)
? 채용된 청년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이후 향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기 지원금
환수 조치)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인력(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매월 월 최대
160만원 인건비 지원

- 업체가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80%
* 인건비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명세서상 월 급여

- 4대 보험금은 업체에서 부담

- 채용한 청년이 중도 퇴사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우선순위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후 업체 선정하되, 지원업체 미달시 선정
희망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예정


○ 기본 및 직무교육지원 :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취업자는 직무교육 필참
※ 직무교육 신청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직무교육은 필수 참여임.
지원조건 및 내용

 - 선정기준

○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업체를 모집 후 지원우선순위, 기업 건전성, 채용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업무수행 내용 및 근무관리방법(객관적 근태확인장치)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 신규창업 업체일 경우 지원시점 이전까지 창업하여 신청 가능

 

○ 청년 채용예정 사업장은 구직관련 자료 첨부


※ 지원우선순위

(1순위) 관광호텔업 사업체

(2순위) 대전관광상품 운영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체

(3순위) 기타 관광사업체

* 대전지역 관광호텔의 경영위기에 따른 지원필요성을 고려하여 관광호텔 우선지원

추진

* 관광사업체 중 대전관광상품 운영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 추진(증빙자료

제출 필수)

* 대전관광상품 운영실적 증빙자료는 정부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대전관광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함(관광협회 날인이 되어있는 대전관광상품 운영

실적 확인서류도 제출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3. 16.(월) ~ 3. 20.(금) 17:00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호 창업지원팀

○ 이메일(kks@djba.or.kr) 또는 우편발송 후 문의처로 유선연락 요망

<제출서류 목록>
1) 지원신청서(서식1)
2) 신규채용 및 활용계획서(서식2)
3)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3)
4) 확약서(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최근자료)
8)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9) 전년도 재무제표
10) 관광사업자등록증
* 외부발급 서류는 서류제출일 1개월 전 발급 준수
기타사항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작성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 문의처: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042-380-303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