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완료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공고

공고일

2020-02-28

접수기간

2020-02-28 ~ 2020-03-13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71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46

202002033 |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공고
접수기간 2020-02-28 13시 ~ 2020-03-13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김민선 조회수 1,185
사업개요
□ 사 업 명: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 지원목표: 10개사 내외(수출선도트랙)
□ 사업목적: 기업의 해외마케팅 종합 패키징 지원의 일환으로 수출판로 지원을 통해 관내 수출선도 기업을 육성함
□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과제를 선택하여 예산 배정하여 지원금 활용지원
* 첨부파일(2020수출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전년도 수출액 150만불 이상 기업(수출선도트랙)
《수출실적 인정기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직접수출증명,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2.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 참여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예산 배정하여 지원금 활용

 (2항목 이상 4항목 이내로 지원과제 선택하여 수행)

※ 한 과제당 2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수출선도트랙: 기업당 지원금 42,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10% 별도

지원과제

내 용

비 고

해외전문전시회 참가

· 해외전문전시회 참가비 지원 (부스비, 장치비)

선택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선택

현지 매체 홍보 지원

· 해당국가 TV·신문·잡지·PPL 광고 비용 지원

선택

홍보 동영상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원

선택

해외규격인증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선택

수출용 샘플 물류비 지원

· 샘플 운송비 지원

· 통관선적 서류 처리 비용 등

선택

  

※지원 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 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디자인 개발 및 홍보동영상 분야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진행중인 디자인진흥원의 내용을 준용함

   

지원절차
  • 모집 및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중간보고 접수

  • 중간정산(필요시)

  • 완료보고

  • 정산 및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2. 28.(금) ~ 3. 13.(금) / 14일간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서류 확인방법 : 대전비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상지원사업→ 신청목록 확인

□ 제출서류
1. 2020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첨부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6. 전년도 수출액 증빙자료(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첨부양식)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첨부양식)
9.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 기타 첨부서류(보유시)
- 보유증서(특허, 인증)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 다수 보유시 압축 또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공장등록증
-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시)


기타사항

□ 지원제외대상 및 항목

  < 지원제외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소관부처

운영기관

대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KOTRA

①수출 첫걸음 지원 ②소비재 선도기업육성

③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④월드챔프육성 ⑤수출도약중견기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①내수기업 ②수출초보 ③수출유망 ④수출성장

KIAT

①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한국무역협회

①스타트업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①해외지재권 보호 지원


[통합형 수출바우처 사업 리스트]

  - 지원제외 항목: 2020년도에 대전광역시 수출유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분야는 지원과제로 선택 불가

※ 별도품목으로 참여시 선택가능

 - 중복 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선도 육성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협약체결 이후에는 각 과제별 한도내에서는 지원금액(사업비)변경이 가능 하나 초과시 변경 불가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기업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현지에서 진행하는 과제는 환율을 집행한 날짜에 의거하고,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과 오차범위 ±10%로 함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 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민선 042-380-3044
이메일 djtrade@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