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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0-02-19

접수기간

2020-02-19 ~ 2020-03-04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5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42

202002029 | 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0-02-19 15시 ~ 2020-03-04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박예지 조회수 960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25,000천원 한도(인증획득비용의 90% 지원 / 건수 제한없음)
□ 지원분야 : 수행기관 선정 후 확정
※ 별첨자료의 ‘2019년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은 작년 사업 수행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획득 가능한 해외규격인증은 수행기관 선정 후 확정될 예정
□ 획득방법 : 지정 수행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전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

     (서류 및 샘플발송 등 물류비, 해외규격 구매비 등 부가적인 비용은 지원금에서 제외)
   - (사전진단) 국가별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사항, 필요요건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사전진단 실시(인증획득 가능 여부 검토)
   - (컨 설 팅) 국가별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획득지원)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평가) 국내·외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지원대상기업 선정

  • 협약체결(기업부담금 납부)

  • 인증획득 추진

  • 완료확인 및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대전비즈(http://djba.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 신청기간 : 2020. 2. 19.(수) ~ 2020. 3. 4.(수) 15일간
□ 평가방법 : 전문가를 통한 서면 평가 + 수행기관 사전 진단
□ 선정방법 : 인증획득비용 규모, 지원인증 획득가능성 등 평가 후 고득점순 선정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9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작년 기준)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www.djtrade.or.kr) 회원가입 후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을 발급받아 첨부

* 선택서류
- 수출실적증명
- 제품카탈로그(외국어)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쳐(URL 포함)
- 공장등록증
- 국내외 특허·인증·지정서 (여성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

※ 선택서류여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수출실적증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발급 건에 한함
기타사항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을 수행기관을 통해 인증획득 일괄 지원

- 선정된 기업은 기업부담금(인증획득비용의 10%, 최대 2,500천원을 수행기관으로 선납부 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과 함께 인증을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해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인증획득 진행 중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과제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기납부한 기업부담금은 반환되지 않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있으며, 향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통상지원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 향후 1년간 요청 시 진흥원 양식에 따라 수출 진행상황(계약사항, 수출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함

수출진행상황 미제출 시 향후 1년간 대전시와 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정부기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과 진행 중인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기업

문의처
□ 문의사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박예지 책임 042-380-3045
* 메일주소 : djtrade@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