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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접수마감

공고일

2020-02-14

접수기간

2020-02-14 ~ 2020-12-16 (접수마감 : 12:00)

조회수

24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34

202002022 | [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접수마감
접수기간 2020-02-14 18시 ~ 2020-12-16 12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이수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26,650
사업개요
※ 본 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은 2020. 1. 16.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기업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2.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라. 지식산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마.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마, 바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 본 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은 2019. 1. 16.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단위:억원)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경영안정자금

은행 협력자금

2,300

2,000

 

300*

*피해기업


* 2020. 6. 9. 변경 : 2,300억원 → 3,000억원(코로나 19 피해기업 1,000 억원)

** 2020. 9. 23. 변경 : 코로나 19 피해기업 1,000 억원 → 500 억원

 

 

2. 지원대상 :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기업


 

< 피해유형별 지원대상() >

 

 

 

신종 CV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

(전년 동월 또는 전월대비)

중국 수출ㆍ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신종 CV관련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전년 동월 또는 전월대비)


- (제출 증빙서류) 중국 기업과 수출수입 계약서, 조업정지 관련자료, 수입신고필증

  수출신용장, 세금계산서, 거래중단 및 감소 입증서류(전원대비, 전년동기대비 등)

지원대상(업종) 및 기타사항은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지원 공고(2020-81)에 따름



3. 자금별 지원내용


구 분

지원한도

융자금리

이 차

보전율

융자조건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자율금리

2~3%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상기 지원내용은 피해기업 대상이며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경우

    (2013년부터 3회 사용 완료한 경우피해사실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하여 추가 추천 가능


4. 운영기간 : ’20. 2. 14. ~ 자금 소진시까지

 

5. 지원 제외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4.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1, 3021, 3000) 및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

 

 

7. 상담 및 문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daejeon.go.kr), 

  또는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

 (042-380-3081, 3021, 3000, FAX 042-380-3093) 

문의처
기업성장팀 박신 책임
☏ 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