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완료 [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공고일

2020-02-14

접수기간

2020-02-14 ~ 2020-06-30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23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35

202002023 | [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접수기간 2020-02-14 18시 ~ 2020-06-30 00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이수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6,299
사업개요
※ 본 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일반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신청 기업은 2020. 1. 16. 공고된 "2020년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기업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2.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 이상)

(1)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

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다.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라.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업종은 전업률 100분의 50 이상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 본 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은 2019. 1. 16. 공고된 "2020년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단위:억원)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250

(상반기)

200

일반기업

100*

*피해기업

150

(하반기)

100

일반기업

 

 

2. 지원대상 :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기업


 

피해유형별 지원대상() >

 

 

 

신종 CV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

(전년 동월 또는 전월대비)

중국 수출ㆍ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신종 CV관련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전년 동월 또는 전월대비)


- (제출 증빙서류중국 기업과 수출수입 계약서조업정지 관련자료, 수입신고필증

  수출신용장세금계산서거래중단 및 감소 입증서류(전원대비전년동기대비 등

※ 지원대상(업종및 기타사항은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2020-83호)에 따름



3. 자금별 지원내용


구 분

지원한도

융자금리

이 차

보전율

융자조건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2% 내외)

-

2

(2년 거치 일시상환)


4. 운영기간 : ’20. 2. 14. ~ 자금 소진시까지

 

5. 지원 제외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6.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 2. 14.~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81, 3021, 3000및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

 

 

7. 상담 및 문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daejeon.go.kr), 

  또는 기업창업지원과 (☎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

 (☎ 042-380-3081, 3021, 3000, FAX 042-380-3093) 

문의처
기업성장팀 박신 책임
☏ 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