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2020-02-14 ~ 2020-06-30 (접수마감 : 00:00)
233
2022-05-25
※ 본 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은 2019. 1. 16. 공고된 "2020년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단위:억원)
구 분 |
당초 |
변경 |
비고 |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 (상반기) |
200 |
일반기업 |
100* |
*피해기업 |
|||
150 (하반기) |
100 |
일반기업 |
2. 지원대상 :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기업
|
< 피해유형별 지원대상(안) > |
|
|
||
|
||
신종 CV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 (전년 동월 또는 전월대비) 對중국 수출ㆍ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신종 CV관련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전년 동월 또는 전월대비) |
- (제출 증빙서류) 중국 기업과 수출?수입 계약서, 조업정지 관련자료, 수입신고필증,
수출신용장, 세금계산서, 거래중단 및 감소 입증서류(전원대비, 전년동기대비 등) 등
※ 지원대상(업종) 및 기타사항은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제2020-83호)에 따름
3. 자금별 지원내용
구 분 |
지원한도 |
융자금리 |
이 차 보전율 |
융자조건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업체당 5억원 이내 |
분기별 변동금리 (2% 내외) |
- |
2년 (2년 거치 일시상환) |
4. 운영기간 : ’20. 2. 14. ~ 자금 소진시까지
5. 지원 제외업체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기업
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다.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2. 14.~ 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81, 3021, 3000) 및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
7. 상담 및 문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daejeon.go.kr),
또는 기업창업지원과 (☎ 042-270-3692)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
(☎ 042-380-3081, 3021, 3000, FAX 042-380-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