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완료 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공고일

2020-02-10

접수기간

2020-02-10 ~ 2020-02-21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8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32

202002020 | 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0-02-10 15시 ~ 2020-02-21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박예지 조회수 293
사업개요
※본 공고는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31일
□ 지원목표 : 1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90% 이내 지원(기업당 최대 25,000천원 한도 내)
□ 사업내용
· (사전진단) 국가별 기업 맞춤형 사전 진단 실시
· (컨설팅) 국가별 인증&인허가 준비사항, 필요요건 등에 대한 인증&인허가 컨설팅 지원
· (획득지원) 해외 인증&인허가 획득 지원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평가) 국내·외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조직과 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가진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10건 이상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실적 보유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술진흥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7①, $17④, 동법 시행령 §5①각호)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수행기관의 역할

· 기업별 사전진단 및 기술 컨설팅

· 사업 참여기업의 해외 인증/인허가 획득 수행

· 국내/외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등


수행기: 2020 3(협약체결일)부터 20201231일까지

사업수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접수

  • 1차 사전검토

  • 2차 발표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2. 10.(월) ~ 2. 21.(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3-1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필수서류 등
※ 상세 제출서류 [별표] 참조
· 발표평가일 : 2월 말 ~ 3월 첫째 주 예정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박예지 책임 (042-380-3045)
· E-mail : djtrade@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