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7
2020-02-07 ~ 2020-12-09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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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지원범위
- 항공 및 선박 수출(인천공항, 부산항 등)을 통한 직접수출 비용(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지원
- 복합물류운송업(포워딩)을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정확히 명시된 경우의 물류비용
○지원조건 : CFR & CIF 조건
- 기업당 최대 500만원限 지원 / ‘20.01.01.이후 발송건만 지원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항공,선박) 합산비용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비용의 50%지원
· 단일 또는 다수 물류비 합산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1. 각종 부가가치세 및 세금은 기업 자부담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
2. FOB는 국내 운송비용만 지원
3. 법인회사 특수관계시 대표회사가 1번만 지원 가능
4. 단, 물류비 총 신청금액이 잔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가 정해질수 있음
(총금액, 물류비, 운송수단, 항공 등, 1차 물류비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해외수출
온라인 신청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통보
물류비 지원
사업비정산
유의사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금액 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