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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일

2020-02-07

접수기간

2020-02-07 ~ 2020-12-09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9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21

202002010 |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0-02-07 15시 ~ 2020-12-09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김민선 조회수 2,377
사업개요
○ 지역 수출중소기업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부담 절감 및 지역우수 제품 수출시장 개척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예산소진시까지 / 선착순 모집)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우편수출(국제특송) / 우체국EMS, DHL, FedEx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범위 

- 항공 및 선박 수출(인천공항, 부산항 등)을 통한 직접수출 비용(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지원

- 복합물류운송업(포워딩)을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정확히 명시된 경우의 물류비용

 

지원조건 : CFR & CIF 조건 

- 기업당 최대 500만원지원 / ‘20.01.01.이후 발송건만 지원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항공,선박) 합산비용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비용의 50%지원

· 단일 또는 다수 물류비 합산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1.  각종 부가가치세 및 세금은 기업 자부담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

     2.  FOB는 국내 운송비용만 지원

     3.  법인회사 특수관계시 대표회사가 1번만 지원 가능

     4.  , 물류비 총 신청금액이 잔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가 정해질수 있음

          (총금액, 물류비, 운송수단, 항공 등, 1차 물류비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절차
  • 해외수출

  •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통보

  • 물류비 지원

  • 사업비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www.djb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서류 확인방법 : 대전비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상지원사업 → 신청목록 확인


○ 제출서류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2. 수출활동 계획서
3.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에 한하며,“적재전”은 불가함)
4. 수출계약서 또는 바이어주문서(인보이스)
5. 물류비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6. B/L, Packing List
7. 시·국세 완납증명서
8. 중소기업확인서
9.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 기업법인통장 사본
10.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11. 정보동의 활용동의서
12.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물류관련 증빙자료】

○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신고일자, 수출유형, 적재항, 국가, 수출제품 총 중량 및 금액 등 정보) / 관세청 발급
○ 해외운송주선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 THC(컨테이너 조작비용), W/F(부두사용료),
CPS Charge : 창고 이용료 등 확인(전 항목 부가세 제외)
○ 물류비 견적서, B/L , Packing List
○ 국내 운송업체 발급 세금계산서(각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기입)
-수출신고필증상의 내용과 같아야함
기타사항

유의사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금액 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민선 / 380-304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