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7
2020-02-07 ~ 2020-03-1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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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추진사업
○ 대전형 약속사항 8대 핵심과제
- 1개 필수과제, 7개 선택과제中 기업별 특성에 맞는 약속이행과제 3개 선택
- 가점사항 : 고용인원 증원율(19년말 대비 20년말 현원 증원율)에 따라 최종 약속사항 이행평가 시 가점반영(20%이상 최고 5점)
약속사항 선택과제 3개 신청 외에 추가신청 시 가점반영
구분 |
과제목록 |
주요 내용 |
필수 과제 |
근로시간 단축 |
?50인 이상 기업 - 주 52시간 미만으로 단축 및 현행보다 단축 50인 미만~30인 이상 기업 - 현행보다 단축 (예)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근무제 개편, 근로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등 ※ 고용인원 증원율 최종평가시 가점반영(19년말대비 20년말 현원 증원율) |
선택 과제 |
원하청 관계개선 |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 (예) 협의체 운영, 이익공유제 도입, 대금결제 기일 단축 등 |
비정규직 보호 |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임금근로조건 정규직과 동일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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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환경조성 |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 정시출퇴근, 가정의 날, 유연근무·스마트워크제(시차출근, 재택? 원격근무)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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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선 |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예) 노사협력 선언, 스마트 팩토링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노사간 협의 전개, 기타 노사화합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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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및 작업환경개선 |
? 작업장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예) 안전 및 환경보호시설, 복리후생 편의시설 설치?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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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선진화(HRM) |
?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각종 인사관리 제도 선진화 조치 등 (예) 직무능력 향상 교육, 급여체계 합리화,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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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활동지원 |
?직원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예)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공연? 전시 단체 관람, 지역문화예술인 초청 공연? 전시, 문화행사개최 등 |
선정 및 발표
○ 선정방식 : 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후 최종 25기업 선정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20개, 50인미만 ~ 30인이상 5개
○ 결과발표 : 3.17.(수). 예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구분 |
지 원 내 용 |
재정적 지원 |
?약속사항 이행 지원금 - 선정기업 당 50백만원 사업비 지급 ?약속사항 이행평가 후 추가지원금 차등 지원 - S등급(5기업) 50백만원 / A등급(10기업) 20백만원 / B등급(10기업) 미지급 |
행정적 지원 |
?인증서(패) 수여(인증기간 3년) - 25개 참여기업 중 평가 결과에 따라 S(5), A(10)등급에 인증서(패) 수여 |
홍보지원 |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
취소사유
○ 당해년도 : 약속사항 불이행, 약속사항 이행평가 기준점수(60점) 미달 시,
지원금 부당사용, 중도포기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인증기간(3년 이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인증 취소
○ 조치사항
- 해당기업 인증서 회수
-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좋은일터 재신청 불가
심사 및 선정
? 평가방법 :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로 평가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서류평가(20점)] +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80점)] + 가점(10점) |
- (정량평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담당자 평가(20점)【붙임5-1】
? 일반적 기업평가(신청기업 작성, 사업담당자 확인)후 환산점수 적용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계획서 평가(80점)
? 목적및추진의지(20점), 사업수행부분(40점), 사업관리부분(15점), 고용창출(5점)
- (가점) 사업담당자 확인(10점)
? 우대가점(5점), 선택과제 3개 이상 추가 신청 가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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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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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2점)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HACCP ? (가점 5점) 대전시 고용우수기업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가점 중복 시 최대 5점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