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5
2020-02-05 ~ 2020-03-04 (접수마감 : 23:00)
401
2022-05-25
동영상 |
·자료수집,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및 검수, 사후관리 등 제작 일체 / 5분 이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 ·기업당 최대 13,500천원 한도/검수 후 우수제작 기업 선별 및 차등 지급 |
브로슈어 |
·자료수집, 촬영, 디자인, 편집, 번역 및 검수, 사후관리 등 제작 일체 / 20page 이내 ·브로슈어, 리플렛, 팜플렛, 카탈로그, 전자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 ·기업당 최대 6,000천원 지원 / 검수 후 우수제작 기업 선별 및 차등 지급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3자 계약체결
홍보물 제작
중간 및 최종 검수
지원금 교부
정산 및 완료보고
○ 신청기간: 2020. 2월(공고일로부터 4주간)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필수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년도 재무제표 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제품 카달로그(국문/외국어)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첨부양식) ※신청서 내 붙임서류 필첨
- 제작기업 포트폴리오(2017~2019 최근 3년간 자료)
○ 기타첨부서류(보유시)
- 공장등록증
- 보유증서(특허,인증) 및 지정서
○ 가산점(※증빙서류 미첨부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참여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시, 중소기업청 지정),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 기업, 고용창출 100대 기업, 매출의 탑 수상 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좋은일터선정기업, 대전우수상품판매장입점기업
- 제작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한 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리스트 등록 기업, 최근 3년간(2017∼2019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 가산점(해당시 실적증명서 첨부)
※ 지원제외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등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과 협약/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기업/ 체인점·대리점 모집을 위한 참가기업 |
○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선정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포기업체 발생 시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동점일 경우 전자무역 적합성 고득점순 선정)
- 선정 후 취소시, 향후 2년간 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제한
- ‘참가서약서’에 3번에 동일경비 지원 및 신청 관련사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