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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0-02-05

접수기간

2020-02-05 ~ 2020-02-26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31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17

202002007 |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0-02-05 15시 ~ 2020-02-26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김민선 조회수 1,064
사업개요
□ 사 업 명: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 지원목표: 10개사 내외(수출선도트랙)
□ 사업목적: 기업의 해외마케팅 종합 패키징 지원의 일환으로 수출판로 지원을 통해 관내 수출선도 기업을 육성함
□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과제를 선택하여 예산 배정하여 지원금 활용지원
* 첨부파일(2020수출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전년도 수출액 150만불 이상 기업(수출선도트랙)
《수출실적 인정기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직접수출증명,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2.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참여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예산 배정하여 지원금 활용

 (2항목 이상 4항목 이내로 지원과제 선택하여 수행)

한 과제당 2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수출선도트랙: 기업당 지원금 42,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10% 별도

지원과제

내 용

비 고

해외전문전시회 참가

· 해외전문전시회 참가비 지원 (부스비, 장치비)

선택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BI 개발 등

선택

현지 매체 홍보 지원

· 해당국가 TV·신문·잡지·PPL 광고 비용 지원

선택

홍보 동영상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원

선택

해외규격인증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서비스

*,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선택

수출용 샘플 물류비 지원

· 샘플 운송비 지원

· 통관선적 서류 처리 비용 등

선택

  

지원 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 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디자인 개발 및 홍보동영상 분야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진행중인 디자인진흥원의 내용을 준용함

   

지원절차
  • 모집 및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중간보고 접수

  • 중간정산(필요시)

  • 완료보고

  • 정산 및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2. 5.(수) ~ 2. 26.(수) / 21일간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서류 확인방법 : 대전비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상지원사업→ 신청목록 확인

□ 제출서류
1. 2020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첨부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6. 전년도 수출액 증빙자료(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첨부양식)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첨부양식)
9.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 기타 첨부서류(보유시)
- 보유증서(특허, 인증)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 다수 보유시 압축 또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공장등록증
-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시)


기타사항

지원제외대상 및 항목

  < 지원제외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소관부처

운영기관

대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수출 첫걸음 지원 소비재 선도기업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월드챔프육성 수출도약중견기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수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KIAT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 보호 지원


[통합형 수출바우처 사업 리스트]

  - 지원제외 항목: 2020년도에 대전광역시 수출유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분야는 지원과제로 선택 불가

별도품목으로 참여시 선택가능

 - 중복 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선도 육성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 협약체결 이후에는 각 과제별 한도내에서는 지원금액(사업비)변경이 가능 하나 초과시 변경 불가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기업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현지에서 진행하는 과제는 환율을 집행한 날짜에 의거하고,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과 오차범위 ±10%로 함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 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민선 042-380-304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