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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공고일

2020-02-03

접수기간

2020-02-03 ~ 2020-03-13 (접수마감 : 17:00)

조회수

32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0-0012

202002002 |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접수기간 2020-02-03 00시 ~ 2020-03-13 17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1,140
사업개요
*해당 사업은 접수 마감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접수 마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 자영업자로 만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
*만 50세 이상 기준 : 1970.12.31.이전 출생자
*신규고용 근로자 기준 : 2020.1.1.이후 고용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충족 시

     월 50만원씩 6개월분 총30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지원

  - 지원인원 : 업체당 1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전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불가)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

-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근로자 고용 후)

  • 적격여부 승인/통보

  • 근로자 고용유지(6개월)

  • 인건비 지급 신청

  •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접수 마감

□ 제출서류
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근로자)
③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⑥ 대표자, 근로자 신분증 사본
⑦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원
⑧ 근로계약서 사본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⑩ (신규고용 전 근로자가 있었을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고용월 이전 5개월)
(신규고용 전 근로자가 없었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접수/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042-380-3082)
- 위 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팩 스 : 042-380-3093
- E-mail : leehs@djba.or.kr
기타사항

근로자 고용

  -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퇴사 시킨 후 재고용한 경우 :

    ⇒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는 신규 고용으로 인정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 지원제외)

  -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인건비 지급신청

  - 사업주는 고용기간 6개월 경과 후 30일이내 진흥원에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

  - 임금지급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유지 및 보험료 완납 확인

  -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시 즉시 지원제외됨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문의처
□ 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042-380-3082)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민경제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