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3
2020-02-03 ~ 2020-03-13 (접수마감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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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충족 시
월 50만원씩 6개월분 총30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지원
- 지원인원 : 업체당 1명
□ 지원제외
구 분 |
내 용 |
근로자 |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불가) |
사업주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 -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근로자 고용 후)
적격여부 승인/통보
근로자 고용유지(6개월)
인건비 지급 신청
인건비 지급
□ 근로자 고용
-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퇴사 시킨 후 재고용한 경우 :
⇒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는 신규 고용으로 인정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 지원제외)
-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인건비 지급신청
- 사업주는 고용기간 6개월 경과 후 30일이내 진흥원에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
- 임금지급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유지 및 보험료 완납 확인
-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시 즉시 지원제외됨
□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