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2020-01-16 ~ 2020-12-2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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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4.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0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0%, 우대기업 2.0%
※ 우대기업 :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1회에 한하여 2.0% 이차보전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둔곡지구 20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5.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7.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s://www.djba.or.kr), ☎ 042-380-3021, 3081, 3000, FAX 042-380-3093)로 문의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① 시정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