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2019-11-18 ~ 2019-11-22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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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부스임차료(12㎡) 및 기본장치비, 물류비의 80%(기업당 5,000천원 한도)
구 분 |
지원규정 |
증빙자료 |
부스임차료 |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면적 12㎡ 이내 |
- 부스비 인보이스 - 송금(카드)영수증 - 외국환 거래계산서 - 부스사진 2장 - 전시회 디렉토리북 |
장치비 |
기본장치비 (독립부스 운영시) |
- 인보이스 또는 장치신청내역 증빙자료 - 송금(카드)영수증 |
물류비 |
편도물류비 |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B/L 또는 AWB 복사본 - 운송비 송금영수증 |
※ 부스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12㎡크기에 준하는 비용으로 맞추어 지원
※ 2019. 1. 1. 이후에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선정 기업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소급지원
업체모집(공고)
신청/접수(대상기업/진흥원)
지원기업 선정(진흥원)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대상기업)
지원금 지급(진흥원)
○ 전시회 참가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은 전시박람회 참여 후 지원금 신청시 공고에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하여 교부신청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 서류 제출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