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2019-08-28 ~ 2019-12-31 (접수마감 : 18:00)
302
2022-05-25
[필독: 해당 자금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신청 자금이오니 일반기업이시면 2019.1.16 날짜로 올라간 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로 신청 요망]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나.『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마.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바. 지식산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사.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아.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라, 마, 바, 사, 아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1. 지원규모 : 500억원(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업체)
- 직접관련기업: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입실적증명서(관세청 발행), 개별허가신청서, 계약서(규제대상품목의 기존거래 내역 증빙자료 등) 등
- 간접관련기업: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실적이 있는 기업
- 증빙서류: 매입세금계산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 (공통사항)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 지원대상 및 기타사항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제2019-46호, 49호)에 따름
3. 자금별 지원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이차보전율: 2%(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융자조건: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4. 운영기간 : ’19. 8. 28 ~ 자금소진시까지
5. 지원 제외업체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다.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19. 8. 28.~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81, 3021, 3000) 및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s://www.djba.or.kr)
다. 지원대상 제출서류
구 분 |
피해기업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직 접 관련기업 |
수입신고필증, 수입실적증명서(관세청 발행), 개별허가신청서, 계약서(규제대상품목의 기존거래 내역 증빙자료 등) 등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간 접 관련기업 |
매입세금계산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