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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중국 상해 전시판매장 입점 및 현지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2019-07-01

접수기간

2019-08-19 ~ 2019-08-31 (접수마감 : 23:00)

조회수

24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115

201905018 | 중국 상해 전시판매장 입점 및 현지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19-08-19 16시 ~ 2019-08-31 23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조회수 1,412
사업개요
2019년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국 상해 보세구내에 위치한 전시판매장 입점 및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중국(상해) B2B전시판매교역장 입점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 5. ~ 2019. 12. (사후관리 4개월)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중국 인증을 획득한 기업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연간)
지원조건 및 내용

공통 지원내용: 참여기업 공통지원 사항

1. 중국 상해 보세구역 내 대전시 전시판매장 입점

2. B2B설명회 및 바이어 상담 진행

3. 비즈니스 컨설팅 실시

4. 콰징보세를 통한 온라인 판매

5. 자유무역구 내 오프라인몰 및 온라인몰 입점 지원

 

개별 지원내용: 참여기업 중 별도 선정을 통해 지원

1. 중국 절강 TV홈쇼핑 판매

2.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왕홍 마케팅

3.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단체참가지원 (8개사 이내)

      

유의사항

- 개별지원의 경우 참여기업 중 시장성 평가 및 참여도 등을 통해 별도 선정

 

참고사항

 

보세구 및 자유무역구 제도

 

 

 

 

보세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계무역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국경 출입지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보세구로 지정하여 관세면제 및 보세구 반출입 화물의 세관 절차 간소화 및 외국에서 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를 보세 처리하며, 현재 중국에는 상해, 천진, 광주, 심천 등 17개의 보세구가 운영 중에 있음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 자유무역구는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ㆍ투자ㆍ무역 환경 등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구로 관세와 증치세(부가세) 등 세금이 유예 또는 면제되고 수입품 통관 절차와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적인 금융 편의, 법인 설립 등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중국 정부에서 중국내 보세구를 자유무역구로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

 

콰징: 중국에서 통용되는 국경간전자상거래로 직구/역직구 개념으로 위생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이 중국 해관의 정식통관을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역직구 수출방식

 

 

지원절차
  • 기업모집 및 선정(진흥원)

  • 선정기업 통보(진흥원→기업)

  • 선정기업 입점(수행사↔기업)

  • 개별마케팅 지원(선정기업)

  • 전시회 참가(선정기업)

  • 만족도 조사 실시(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http://djba.or.kr)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품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18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8년 12월 기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등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http://www. djtrade.or.kr/ 회원가입 후‘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발급받아 첨부)
- 선택서류: 제품카다로그(국문, 영문/중문), 수출실적증명, 중국 인증 보유, 공장등록증, 국내외 특허·인증, 지정서 등

※ 가산점(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수출)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탑 수상기업, 수출의탑수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좋은일터선정기업
※ 수출실적증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발급건에 한함
기타사항

지원대상 기업은 선정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포기업체 발생 시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음

선정 후 취소시, 향후 2년간 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제한

수출실적 등 사후상황 통지 (진흥원 요청시)

미제출시 향후 1년간 대전시와 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서란 책임 042-380-304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