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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9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일

2019-08-05

접수기간

2019-08-05 ~ 2019-12-19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5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142

201908002 | 2019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접수기간 2019-08-05 14시 ~ 2019-12-19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김민선 조회수 1,914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9. 7. ~ 12.까지 해외수출 발송기업
○ 지원규모 : 35개사 내외 /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범위 : 항공 및 선박수출(인천공항, 부산항 등)을 통한 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지원(직접수출)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500만원지원 / 19.7.1.이후 발송건만 지원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항공, 선박) 합산비용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비용의 50%지원

       ☞ ‘18. 1. 1.∼‘19. 6.까지 대전광역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가기업은 물류비 합산비용의 70%까지 지원

   - 단일 또는 다수 물류비 합산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각종 부가가치세 및 세금은 기업 자부담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절차
  • 해외수출(발송)

  •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통보

  • 물류비 지원

  • 사업비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19. 8월부터 상시 모집(자금종료 시 사업종료)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2. 수출활동 계획서
3.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에 한하며,“적재전”은 불가함)
4. 수출계약서 또는 바이어주문서
5. 물류비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건당 인보이스)
6. 시·국세 완납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 기업법인통장 사본
9.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10. 정보동의 활용동의서
11.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12. 대전시 해외시장개척사업 참가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기타사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금액 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민선 / 380-3044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