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5
2019-08-05 ~ 2019-12-19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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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범위 : 항공 및 선박수출(인천공항, 부산항 등)을 통한 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지원(직접수출)
○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500만원限 지원 / ‘19.7.1.이후 발송건만 지원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항공, 선박) 합산비용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비용의 50%지원
☞ ‘18. 1. 1.∼‘19. 6.까지 대전광역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가기업은 물류비 합산비용의 70%까지 지원
- 단일 또는 다수 물류비 합산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각종 부가가치세 및 세금은 기업 자부담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
해외수출(발송)
온라인 신청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통보
물류비 지원
사업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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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금액 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