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
2019-08-01 ~ 2019-12-06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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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대전기업 혹은 바이어사의 1사1인 왕복항공비의 70% 지원
(이코노미석 기준)
지원가능예시 |
·한국 ↔ 대상지역 ·한국 → 대상지역A → 대상지역B → 한국 (2회 신청으로 간주) ·바이어국가 ↔ 한국 |
지원불가예시 |
·한국 → 대상지역A → 비대상지역 → 한국 ·지원가능예시 외의 상황 등 기타 상황의 경우 담당자에 문의 |
※ 출장 후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바이어 방문 후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3회, 300만원 한도
※ 지원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대상지역 출장 (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진흥원)
적격여부 심사 (진흥원)
지원금 지급 (진흥원→기업)
□ 주의사항
○ 출장 및 바이어와 상담했음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담일지 및 사후결과를 상세히 기재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 서류 제출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