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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9해외마케팅 사후출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2019-08-01

접수기간

2019-08-01 ~ 2019-12-06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5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138

201907011 | 2019해외마케팅 사후출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19-08-01 00시 ~ 2019-12-06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송건엽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2 조회수 1,557
사업개요
○ 사 업 명: 해외마케팅 사후출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 1. ~ 12.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변경 내용: 지원가능 사업 추가
○ 사업변경 사유:
- 박람회 특성상 참여년도에 상담한 바이어와의 재상담 및 방문이 발생하고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등 유관기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가
확대 필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 (지원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2016년 ~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지원가능 사업 및 대상지역은 [붙임] 참고)
※ 진흥원 외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시 해당기관 참여확인서 제출 필수
2) 해외시장개척사업 참가 후 상담 또는 계약을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1월 30일
까지 동일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기업 및 바이어가 방문한 기업
3)‘18년도 매출액(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 200억 이하인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 신청마감: 2019년12월6일(금)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대전기업 혹은 바이어사의 11인 왕복항공비의 70% 지원

(이코노미석 기준)

지원가능예시

·한국 대상지역

·한국 대상지역A 대상지역B 한국 (2회 신청으로 간주)

·바이어국가 한국

지원불가예시

·한국 대상지역A 비대상지역 한국

·지원가능예시 외의 상황 등 기타 상황의 경우 담당자에 문의

출장 후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바이어 방문 후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3, 300만원 한도

지원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절차
  • 대상지역 출장 (기업)

  • 지원사업 신청 (기업→진흥원)

  • 적격여부 심사 (진흥원)

  • 지원금 지급 (진흥원→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 (http://www.djba.or.kr)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2019. 2. ~ 12. (연중) / 입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첨부서류
1. 신청서 및 증빙서류(첨부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 18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입금통장사본
7. 진흥원 참여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 참가확인서
8.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http://www.djtrade.or.kr)
※ 발급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 기타첨부서류(보유시): 공장등록증, 국내외 특허·인증 및 지정서, 수출실적증명 등
기타사항

주의사항

출장 및 바이어와 상담했음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상담일지 및 사후결과를 상세히 기재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서류 제출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제출바람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송건엽 책임 042-380-3046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