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5
2019-07-22 ~ 2019-08-09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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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조건)
① (연 령)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② (거주지)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사 업)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중인 자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 (신청 제외 대상)
■ 대전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포함)에서 본 사업(간접사업비)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전시『청년희망통장』사업에 참여중인 자 ■ 대전시『청년창업지원카드』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 참여자(현재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신청 자격 미달로 인한 미선정자는 접수 가능 ■ 기타 사치·유흥·향락 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씩 6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선(先)사용 후(後)지원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제품 홍보, 상담 활동비 등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지원 기간 동안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창업 활동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주소와 근로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 042-270-0832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 ☎ 042-719-8331, 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