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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9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공고일

2019-10-01

접수기간

2019-07-01 ~ 2019-12-31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27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15

201901006 | 2019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접수기간 2019-07-01 00시 ~ 2019-12-31 00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라혜선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6 조회수 3,503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규모 : 400억원 / 국내 및 수출납품 [상반기 200, 하반기 200]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업종

. 제조업

(1)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

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특허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기업

.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 바 업종은 전업률 100분의 50 이상 적용

 

4. 융자 범위

.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5.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기간 : 2(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4분기 적용금리 : 1.21% (2019.10.10. ~ 2020.1.9.대여분)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시 차감금리 0.93% 적용

. 추천횟수 : 제한없음(,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6. 지원 제외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7.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상반기 / ’19. 1. 16.자금 소진시까지,  하반기 / '19. 7. 1.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www.djba.or.kr/biz)

(042-380-3081, 3021)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 정보제공활용동의서 1.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품(국내/수출)계약서,

구매견적서(계약서),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8.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결정 일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가능)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 2019년 1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 상담 및 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www.djba.or.kr/biz)  042-380-3081, 3021, 3000, FAX 042-380-3091)으로 문의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시정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상반기 / ’19. 1. 16.~ 자금 소진시까지, 하반기 / ’19. 7. 1.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www.djba.or.kr/biz)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042-380-3081, 3021)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부, 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품(국내/수출)계약서,
구매견적서(계약서),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문의처
기업성장팀 라혜선 책임
☎ 042-380-3081, 3021, 3000
e-mail : hsra@djb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