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2019-07-01 ~ 2019-07-08 (접수마감 : 17:00)
257
2022-05-25
○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인력(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매월 월 최대
160만원 인건비 지원
- 업체가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80%
* 인건비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명세서상 월 급여
- 4대 보험금은 업체에서 부담
- 채용한 청년이 중도 퇴사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우선순위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후 업체 선정하되, 지원업체 미달시 선정
희망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예정
○ 주거비 지원 :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취업자 중, 임대차 계약상태에
있는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씩 지원
※ 단, 직계가족 소유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제외
○ 직무교육지원 :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취업자 대상 1인당 직무교육
1~2회 지원
- 인건비 지원 대상 확정 후 추진 예정 / 8월말
※ 직무교육 신청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직무교육은 필수 참여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7. 1.(월) ~ 7. 8.(월) 17:00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