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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공고일

2019-06-17

접수기간

2019-06-17 ~ 2019-06-20 (접수마감 : 14:00)

조회수

44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118

201906002 |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기간 2019-06-17 00시 ~ 2019-06-20 14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우상훈 조회수 418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3월 ~ 2020. 1월
□ 공고.접수 : 2019. 6. 17.(월)~ 20.(목) 14:00까지
□ 사업내용 : 컨택센터 신규직원 채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사업장(1개소)과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매칭(3명)
* 사업장에는 인력채용지원, 인건비 및 직무역량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컨택센터 사업장
(대상 및 규모)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3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전 소재 1개 컨택센터

□ 경력단절 여성
(대 상)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대전 거주 경력단절여성 3명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조건 및 내용


□ 컨택센터 사업장(일자리)
   (대상 및 규모)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3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전 소재 1개 컨택센터
   (역 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지원 및 복무관리, 임금지급, 사회생활 지도 등 
         * 사업장 보험부담금은 사업장에서 부담
         * 최종 선정된 컨택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근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증빙자료 제출 
   (배정인원) 컨택센터 1개소  경력단절여성 3명 지원
   (선정방법)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참여 컨택센터 선착순 모집


□ 경력단절 여성

   (대 상)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대전 거주 경력단절여성 3명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인건비 및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지원
   (근로기간) 2019. 7.월 ~ 2020. 1.월(7개월)
   (근로조건) 주 40시간 / 월 임금 2,000천원 이내(사업장 10%포함)
        * 인건비 : 1인 월200만원 (대전시 180, 기업 20) 
        * 근로계약 체결(신규 채용 여성 ↔ 사업장)
   (직무교육) 사업장별 자율 직무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의무사항임
        * 심화교육 및 컨설팅 : 인당 6시간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참여<필수>
           → 심화교육 : 사업기간 중 사업장별 4시간 이상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컨 설 팅 : 사업장별 찾아가는 직무컨설팅(사업장별 2시간 이내)
        * 유급 주차수당(주 5일 만근 시) 적용 / 월차(무급) 실시
        * 인건비 내 4대 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절차
  • 사업장(공고 및 접수) / 6.17.~20. 14:00

  • 서류검토 및 사업장선정 / 6.21.

  • 최종발표 / 6.24.

  • 업무협약 / 7월중

  • 연계활동지원 / 7월~11월 수시

  • 사업시행 / 19년7월~20년1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6.17(월) ~ 6. 20(목) 14: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청년인력관리센터 방문접수 (*신청서 첨부참조)
□ 접 수 처 : 이메일(eye314@djba.or.kr) 또는 방문(구 충남도청 3층 청년인력관리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구) 충남도청 본관 3층
□ 신청서류
- 사업장 : 사업장 신청서, 사업장 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사업장, 경력단절여성)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4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