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2019-06-17 ~ 2019-06-20 (접수마감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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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컨택센터 사업장(일자리)
(대상 및 규모)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3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전 소재 1개 컨택센터
(역 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지원 및 복무관리, 임금지급, 사회생활 지도 등
* 사업장 보험부담금은 사업장에서 부담
* 최종 선정된 컨택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근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증빙자료 제출
(배정인원) 컨택센터 1개소 경력단절여성 3명 지원
(선정방법)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참여 컨택센터 선착순 모집
□ 경력단절 여성
(대 상)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대전 거주 경력단절여성 3명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인건비 및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지원
(근로기간) 2019. 7.월 ~ 2020. 1.월(7개월)
(근로조건) 주 40시간 / 월 임금 2,000천원 이내(사업장 10%포함)
* 인건비 : 1인 월200만원 (대전시 180, 기업 20)
* 근로계약 체결(신규 채용 여성 ↔ 사업장)
(직무교육) 사업장별 자율 직무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의무사항임
* 심화교육 및 컨설팅 : 인당 6시간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참여<필수>
→ 심화교육 : 사업기간 중 사업장별 4시간 이상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컨 설 팅 : 사업장별 찾아가는 직무컨설팅(사업장별 2시간 이내)
* 유급 주차수당(주 5일 만근 시) 적용 / 월차(무급) 실시
* 인건비 내 4대 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필수>
사업장(공고 및 접수) / 6.17.~20. 14:00
서류검토 및 사업장선정 / 6.21.
최종발표 / 6.24.
업무협약 / 7월중
연계활동지원 / 7월~11월 수시
사업시행 / 19년7월~20년1월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사업장, 경력단절여성)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