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2019-05-20 ~ 2019-05-3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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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조건)
- 대전지역소재 창업 후 7년 이내로 제조업(SW,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 이후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동일 전시박람회 건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개별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 2019년 개최된 전문 전시 박람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동일 전시박람회 건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공고 일 이전 개별 참가를 완료 한 기업
- 해외 전문 전시공간에서 개최하는 전문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창업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휴, 폐업 기업 / 체인, 대리점 모집을 위한 참가기업 / 도소매 및 서비스업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건의 해외 전시박람회 지원금을 받은(는) 기업 - 단순 전시회 및 부대행사 성격의 전시회 등을 참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성격이 불명확하거나 소규모, 혹은 부스설치가 없는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기업 |
○ (지원내용) 기본부스비, 기본장치비, 편도물류비(80%이내)의 전시회 참가 소요비용
사업공고 (진흥원)
사업신청(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결과 공지 (진흥원)
사업추진 (선정기업)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 진흥원)
○ 유의사항
- 신청기업 선지출 후 박람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정산
* 전시회 참가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 참가결과보고서, 부스임차료 등 지출증빙서류, 참가확인자료 등 제출
- 사업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전문 전시박람회 중 사업공고일 이전 사전 예약이 이루어진 참가비 납부건은 소급지원
- 선정기업명과 부스명이 일치하여야 하며, 기업당 1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선정기업에 대한 취소사유 발생시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기업에 고득점순으로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