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2019-05-13 ~ 2019-05-24 (접수마감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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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조건) 수행기관에서 직접 획득 가능한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서류 및 샘플발송 등 물류비, 해외규격 구매비 등 부가적인 비용은 지원금에서 제외)
- (사전진단) 국가별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사항, 필요요건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사전 진단 실시 (인증획득 가능여부 검토)
- (컨 설 팅) 국가별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획득지원)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평가) 국내·외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사업공고(진흥원)
신청·접수(산청기업·진흥원)
평가(진흥원)
지원대상기업 선정(선정위원회)
협약체결(기업부담금 납부)(참여기업→KTR)
인증획득 추진(참여기업·KTR)
완료확인 및 사업비 정산(참여기업·KTR)
사후관리(진흥원·KTR)
○ 유의사항
-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을 수행기관을 통해 인증 획득 일괄 지원
- 선정된 기업은 기업부담금(인증획득비용의 10%, 최대2,500천원)을 수행기관으로 선 납부 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과 함께 인증을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해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인증획득 진행 중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과제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기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반환되지 않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통상지원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 향후 1년간 요청 시 진흥원 양식에 따라 수출 진행상황(계약사항, 수출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수출진행상황 미 제출시 향후 1년간 대전시와 진흥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정부기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과 진행중인 인증획득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