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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2019-05-13

접수기간

2019-05-13 ~ 2019-05-24 (접수마감 : 23:00)

조회수

382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103

201905006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19-05-13 09시 ~ 2019-05-24 23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조회수 2,2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 5. ~ 2020. 5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 51개 ※ 획득가능한 인증분야 첨부참조
○ (지원방법) 수행기관((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인증 획득
○ (지원대상) 대전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당 25,000천원 한도(인증획득비용의 90% 지원/ 건수제한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수행기관에서 직접 획득 가능한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서류 및 샘플발송 등 물류비, 해외규격 구매비 등 부가적인 비용은 지원금에서 제외)

- (사전진단) 국가별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사항, 필요요건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사전 진단 실시 (인증획득 가능여부 검토)

- (컨 설 팅) 국가별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획득지원)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평가) 국내·외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공고(진흥원)

  • 신청·접수(산청기업·진흥원)

  • 평가(진흥원)

  • 지원대상기업 선정(선정위원회)

  • 협약체결(기업부담금 납부)(참여기업→KTR)

  • 인증획득 추진(참여기업·KTR)

  • 완료확인 및 사업비 정산(참여기업·KTR)

  • 사후관리(진흥원·KTR)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http://djba.or.kr) 온라인접수
○ (신청접수기간) 2019년 5월 13일(월) ~ 5월 24일(금)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 ‘18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8년 12월 기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참여확인증 등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http://www. djtrade.or.kr/ 회원가입 후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참여 확인증’발급받아 첨부)
- 선택서류: 제품카다로그(외국어),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쳐(URL 포함), 공장등록증, 국내외 특허·인증, 지정서 (여성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수출실적증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발급건에 한함
○ (평 가)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 실시
기타사항

유의사항

-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을 수행기관을 통해 인증 획득 일괄 지원

- 선정된 기업은 기업부담금(인증획득비용의 10%, 최대2,500천원)수행기관으로 선 납부 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과 함께 인증을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해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인증획득 진행 중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과제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기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반환되지 않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통상지원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 향후 1년간 요청 시 진흥원 양식에 따라 수출 진행상황(계약사항, 수출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수출진행상황 미 제출시 향후 1년간 대전시와 진흥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정부기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과 진행중인 인증획득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하는 기업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정은/한송이 책임 042-380-3042/304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