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2019-05-07 ~ 2019-05-27 (접수마감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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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종합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비용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종별 명장/기능장 등 노하우를 컨설팅으로 전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연계지원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 업체당 컨설팅 최대 6회 1일 3시간 내외 |
- 컨설팅 : 자부담 없음 |
컨설팅 지원업종 |
①음식업 ②도소매 ③서비스 ④제조업 ⑤인터넷쇼핑몰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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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분야 |
①마케팅(온라인, 오프라인) ②경영진단(경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상권 및 입지분석, 업종전환) ③전문(특허, 법률, 세무, 수출, 인력관리) ④점포운영(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 및 본사시스템구축, 고객서비스, 매장환경개선, 원재료 구매 및 절감, 제품 및 포장디자인) ⑤기술전수(미용, 세탁 등 기술전수, 상품 및 메뉴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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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 지원 |
- 위생관리비지원 - 안전관리비지원 - 홍보(광고)비지원 - 점포환경개선경비지원 - POS경비지원 |
- 컨설팅 2회이상 수행 업체 중 컨설턴트의 추천 및 평가선정 |
- 단위사업별 소요금액의 80% 최대 200만원 |
- 시설개선 : 일부 자부담 있음 |
* 컨설팅 진행 및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모집공고
서류접수
컨설팅진행
시설개선지원
사후관리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 042-380-30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