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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9년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운영계획

공고일

2019-05-01

접수기간

2019-04-30 ~ 2019-05-31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242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96

201904025 | 2019년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운영계획
접수기간 2019-04-30 00시 ~ 2019-05-31 00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이경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30 조회수 1,087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인증·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2. 신청대상
ㅇ 관내에 본사, 주영업장, 주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기준시점 : `18.1.1.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18.12.31.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중기업 5명, 소기업 3명 이상인 기업
- 일반적인 기업평가(기업신용평가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분야


선정(신청) 제외기업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 및 신용등급 D이하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016~2018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 선정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3.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연번

지원내용

관련법규

소관부서

비고

1

인증서 교부

(인증기간 3)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한 조례(4조제3, 5, 9조 등)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일자리정책팀, 270-2663)

직접

지원

2

인증패 수여

(인증기간 3)

()대전경제통상진흥원(청년인력관리센터, 719-8335)

직접

지원

3

작업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기업별 20백만 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719-8335)

직접

지원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3%)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기업지원팀, 270-3692)

간접

지원

5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선정시 우대

(참가업체 신청 시 +1 가점부여)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통상지원팀, 270-3702)

6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선정시 우대

(참가업체 신청 시 +1 가점부여)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통상지원팀, 270-3703)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일자리지원팀, 270-2672)

7

충청권 벤처프라자 참가 희망 시 우선 선정지원(부스설치 및 판로지원)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기업지원팀, 270-3691)

8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양성평등정책팀, 270-3153)

9

지방(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액 공제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종업원수 50명 초과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지방세법 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세무()/ 주민세팀

*자치구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 심사 필요

- 동 구: 세무과(251-6555)

- 중 구: 세무과(606-6341)

- 서 구: 세무1(288-2845)

- 유성구: 세정과(611-2979)

- 대덕구: 세무과(608-6655)

 

* 이차보전 3% 적용은 대출금액 최고 2억 원까지/ 이차보전 3% 혜택은 기업 당 1회만

   (기존 이차보전 3% 혜택기업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이차보전 3%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인센티브 지원 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4.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19. 5. 1. ~ 5. 31. / 31일간
ㅇ 접 수 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 주소: (우: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구)충남도청 본관 3층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042-719-8335
ㅇ 신청서류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 부
② 고용우수기업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7.01.01. ’18.01.01. ‘18.12.31. 총3부)).
* 가입조회 발급주소 : www.ei.go.kr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기업신용평가서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1개월),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⑤ 개인(기업)정보조회동의서
⑥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
※ 신청서식 :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a.or.kr),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daejeon.work.go.kr) 홈페이지 참조 및 다운로드
기타사항

5. 인증 취소

인증기간(3)내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 취소

조치사항

- 해당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회수

-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고용우수기업 선정제외

6. 기타사항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문의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 042-719-8335)
-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042-270-266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