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1
2019-04-30 ~ 2019-05-31 (접수마감 : 00:00)
242
2022-05-25
3.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연번 |
지원내용 |
관련법규 |
소관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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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증서 교부 (인증기간 3년)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제5조, 제9조 등) |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일자리정책팀, ☎ 270-2663) |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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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증패 수여 (인증기간 3년) |
“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청년인력관리센터, ☎ 719-8335) |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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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작업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기업별 20백만 원) |
“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719-8335) |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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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3%) |
“ |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기업지원팀, ☎ 270-3692) |
간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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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선정시 우대 (참가업체 신청 시 +1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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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통상지원팀, ☎ 270-3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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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선정시 우대 (참가업체 신청 시 +1 가점부여) |
“ |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통상지원팀, ☎ 270-3703)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일자리지원팀, ☎ 270-26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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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충청권 벤처프라자 참가 희망 시 우선 선정지원(부스설치 및 판로지원) |
“ |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기업지원팀, ☎ 270-369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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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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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양성평등정책팀, ☎ 270-3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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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방세(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액 공제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종업원수 50명 초과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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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세무(정)과 / 주민세팀 *자치구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 심사 필요 - 동 구: 세무과(☎251-6555) - 중 구: 세무과(☎606-6341) - 서 구: 세무1과(☎288-2845) - 유성구: 세정과(☎611-2979) - 대덕구: 세무과(☎608-6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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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3% 적용은 대출금액 최고 2억 원까지/ 이차보전 3% 혜택은 기업 당 1회만
(기존 이차보전 3% 혜택기업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이차보전 3%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인센티브 지원 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인증 취소
ㅇ 인증기간(3년)내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 취소
ㅇ 조치사항
- 해당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회수
-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고용우수기업 선정제외
6. 기타사항
ㅇ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