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2019-04-25 ~ 2019-05-07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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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지원제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대전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 이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확인시 기지원금 환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기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예정)
-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 등 지원
○ (인건비) 신규 채용인력(만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연 2,400만원 기준 인건비의 90% 지원
※ 유의사항
- 선정 후 신규 채용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신규 채용시 워크넷에 10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함
-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 (직무관련 교육비) 신규채용인력 직무관련 교육 등 지원
※ 공통 직무교육 및 지원기업별 맞춤형 직무교육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 지원기간 : 정규직 채용 또는 당해 사업기간 내 정규직 전환시 2년간 연장지원
※ 상기 지원내용 등은 지원기관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참여희망기업 모집 후 제출서류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단, 60점 이하는 탈락)
- 사업포기 또는 협약해지 사유 발생시 후순위 기업 지원
○ (평가기준) 신청기업의 역량 및 건전성, 사업의지 및 기대효과, 근로조건의 적정성, 신규채용인력 활용계획 등 평가표에 의거 평가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