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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2019년 고용우수기업 등 청년 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일

2019-04-25

접수기간

2019-04-25 ~ 2019-05-07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39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92

201904022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2019년 고용우수기업 등 청년 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19-04-25 10시 ~ 2019-05-07 18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박주옥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71 조회수 1,317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19년 고용우수기업 등 청년 채용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전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력 신규 고용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대전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고용우수 인증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등 인증 보유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제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대전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 이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확인시 기지원금 환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기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예정)

-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 등 지원

(인건비) 신규 채용인력(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연 2,400만원 기준 인건비의 90% 지원

유의사항

- 선정 후 신규 채용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신규 채용시 워크넷에 10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함

-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직무관련 교육비) 신규채용인력 직무관련 교육 등 지원

공통 직무교육 및 지원기업별 맞춤형 직무교육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기간 : 정규직 채용 또는 당해 사업기간 내 정규직 전환시 2년간 연장지원

상기 지원내용 등은 지원기관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19. 4. 25.(금) ~ 5. 7.(화) 까지 &lt;13일간&gt;
○ (신청방법) 신청서(소정양식)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 첨부 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가능하며, 마감 당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호 기업성장팀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붙임2), 기업소개서(붙임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최근 2년간), 4대보험 가입자명부(최근 2개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대전시지정 인증서 사본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종 기업인증 등
기타사항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참여희망기업 모집 후 제출서류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60점 이하는 탈락)

- 사업포기 또는 협약해지 사유 발생시 후순위 기업 지원

(평가기준) 신청기업의 역량 및 건전성, 사업의지 및 기대효과, 근로조건의 적정성, 신규채용인력 활용계획 등 평가표에 의거 평가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 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박주옥 팀장 ☎ 042-380-3021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