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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9년 창업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국내외 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지원 모집공고

공고일

2019-04-15

접수기간

2019-04-24 ~ 2019-05-08 (접수마감 : 16:00)

조회수

29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80

201904010 | 2019년 창업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국내외 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지원 모집공고
접수기간 2019-04-24 00시 ~ 2019-05-08 16시 공고담당자  박미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8 조회수 1,446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전지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규격인증,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하여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장벽해소 촉진
□ 사 업 명 : 국내 해외 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사업기간 : 4월 ~ 12월
□ 모집규모 : 17업체 지원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지역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분야
- 해외지식재산권획득, 해외규격인증획득, 국내규격인증획득

□ 지원자격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따른 해외 바이어의 인증 등 요구가 있는 기업
- 해외 및 국내 시장진출을 위하여 제품의 기술 권리보호가 필요한 기업
- ‘19년 1월 1일 이후 획득을 완료 하였거나 인증획득을 진행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단, 도소매 및 서비스업 제외)
- 휴폐업 기업 / 체인점 대리점 모집을 위한 참가기업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인증 획득 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국내 특허출원 등록,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획득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및 각종인증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일부

분야

세부 분야

지원범위

해외지식재산권획득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 PCT 국내단계 개별국출원

지식재산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 상표디자인 : 마드리드, 헤이그 개별국출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347개 인증분야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국내규격

인증획득

-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환경마크, GR,

KS, Q마크, GD, K마크, HACCP인증 ISO9001, 14001,

22000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0천원 한도 / 기업부담금 20%이상 (VAT 제외)

지원방법

 - 인증획득 컨설팅 진행시 컨설팅 완료 보고서와 인증서 등 권리보호 획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비용 지급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거나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기업당 1개 분야에 해당되는 비용만 지급

 - 선정 후 2개월 이내 인증획득 진행 미 추진시 선정 취소

 - ‘1911일 이후 획득을 완료 하였거나 인증획득을 진행중인 기업

 - 선정기업에 대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잔액 발생시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기업에 고득점순으로 지원 예정


평가항목 : 기업의 우수성, 사업계획타당성, 적절성, 지원의 필요성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선정평가

  • 결과공지

  • 중간점검

  • 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공고기간 : 4월 15일(월) ~ 5월 8일(목)
□ 접수기간 : 4월 24일(수) ~ 5월 8일(목) 16:00 까지
□ 접수방법 : www.djba.or.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③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④ 전년도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⑤ 정보활용 동의서
⑥ 지원기업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수출계약서, 수출준비서류 등)
⑦ 공고일 이전 인증획득 완료 또는 추진중인 기업 – 컨설팅 견적서, 인증의뢰서 등
문의처
□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박미영 ☏ 380-303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