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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변경공고)

공고일

2019-04-24

접수기간

2019-04-24 ~ 2019-06-30 (접수마감 : 23:00)

조회수

272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90

201904020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변경공고)
접수기간 2019-04-24 00시 ~ 2019-06-30 23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2,16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290업체 / 선착순 모집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 자영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고용유지 충족 시 월 50만원 씩 6개월분 총 30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지원

- 지원인원 : 1

- 50세 이상 기준 : 1969.12.31. 이전 출생자

- 신규고용 근로자 기준 : 2019. 1. 1. 이후 고용자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 / 대전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기 신청자(중복지원 불가)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참고2)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4대 사회보험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사업참여 적격여부 승인/통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사업주)

  • 만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및 고용유지(사업주/6개월)

  • 인건비 지급신청 (사업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인건비 지급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19. 6. 30.(일) 까지 / 선착순 접수

□ 제출서류
-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
① 지원사업 신청서(신청이후신규채용용)
② 사업자등록증
③ 대표자 신분증
④ 가족관계증명원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⑥ (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최근5개월)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 신규 채용을 완료한 사업주(19.1.1. ~ 신청일 현재 채용)
① 지원사업 신청서(신청이전신규채용용)
② 사업자등록증
③ 대표자 신분증
④ 가족관계증명원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⑥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채용월 이전 5개월)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대표자, 근로자 각1부)
⑧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⑨ 근로계약서 사본
⑩ 근로자 신분증 사본
⑪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 위 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23-14번지) 2층 201호
- E-mail : leehs@tssc.or.kr
- 주의사항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서명 후 사인 또는 날인 필수
기타사항

근로자 고용

- 사업주는 사업참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고용현황 통보

- 기존 직원 퇴사 후 재고용한 경우 :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는 가능

- 신규 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신규 고용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 재고용 가능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하여야 함 (115시간 이상) 

- 신청 접수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확인 되어야 함 /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번 추가 제출


인건비 지급신청

- 사업주는 신규고용인원의 고용기간 6개월 경과 후 진흥원에 1개월 이내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 

- 임금지급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관계서류 제출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시 즉시 지원제외됨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문의처
□ 문 의 : 서민경제지원팀 이 형 석 (042-380-308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