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
2019-04-24 ~ 2019-06-30 (접수마감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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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지원내용
-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고용유지 충족 시 월 50만원 씩 6개월분 총 30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지원
- 지원인원 : 1명
- 만 50세 이상 기준 : 1969.12.31. 이전 출생자
- 신규고용 근로자 기준 : 2019. 1. 1. 이후 고용자
□ 지원제외
구 분 |
내 용 |
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대전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기 신청자(중복지원 불가)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참고2)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4대 사회보험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참여 적격여부 승인/통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사업주)
만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및 고용유지(사업주/6개월)
인건비 지급신청 (사업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지급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사업주)
□ 근로자 고용
- 사업주는 사업참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고용현황 통보
- 기존 직원 퇴사 후 재고용한 경우 :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는 가능
- 신규 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신규 고용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 재고용 가능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하여야 함 (1주 15시간 이상)
- 신청 접수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확인 되어야 함 /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⑧~⑪번 추가 제출
□ 인건비 지급신청
- 사업주는 신규고용인원의 고용기간 6개월 경과 후 진흥원에 1개월 이내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
- 임금지급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관계서류 제출
□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시 즉시 지원제외됨
□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