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4
2019-04-18 ~ 2019-06-16 (접수마감 : 23:00)
258
2022-05-25
○ 지원내용 : 대전기업 혹은 바이어사의 1사1인 왕복항공비의 70%(이코노미석 기준)
지원가능예시 |
·한국 ↔ 대상지역 ·한국 → 대상지역A → 대상지역B → 한국 (2회 신청으로 간주) ·바이어국가 ↔ 한국 |
지원불가예시 |
·한국 → 대상지역A → 비대상지역 → 한국 ·지원가능예시 외의 상황 등 기타 상황의 경우 담당자에 문의 |
○ 지원한도 : 기업별 최대 3회, 300만원 한도
대상지역 출장
60일 이내 지원신청
적격여부 심사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