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2019-04-11 ~ 2019-04-12 (접수마감 : 17:00)
270
2022-05-25
□ 지원내용 : 10개 학과 지원 / 학과 당 5,000천원 지원
구 분 |
내 용 |
지급 한도 |
계 |
5,000천원 |
|
학과 운영 담임 |
-학과별 책임 담임(1인) 선정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결과 제출 등 행정 업무 -학과 총괄 운영 및 학과생 관리 -학교운영에 대한 진흥원과의 가교 역할 |
1인 500천원 (5만원×10주) |
강사수당 |
-학과별 참여 강사 수당* * 강사수당 지급 기준 <붙임 2-1> 참고 |
학과별 총 강사료 3,000천원 한도 |
운영비 |
-학과별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대관료(강의 1회당 100천원 내) -기타 학과 수업 재료비는 학과생 부담 |
학과별 1,500천원 |
□ 추진일정 : 학과 운영단체 모집(4월) → 학과 운영단체 선정(4월) → 학과 운영단체 공동기획(5월) → 학과생 모집(5~6월) → 학과운영(6~8)월 → 결과보고(9~11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유의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청년단체·청년기업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