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2019-04-08 ~ 2019-04-22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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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3. 수행기관 공모 대상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조직과 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가진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술진흥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7①, $17④, 동법 시행령 §5①각호)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기본요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10건 이상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실적 보유
4. 사업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획득비용 지원
5. 사업규모: 10개사 내외 인증획득 지원(기업당 한도 25백만원)
6. 수행기관 역할 및 기간
가. 수행기관의 역할
1) 사업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수행 및 기술컨설팅
2)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나. 사업기간 : 19년 5월(협약체결시) ~ 19년 12월 31까지
※ 사업기간은 사업수행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수행기관 모집 절차
■ 모집절차
구 분 |
주요역할 |
접수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www.djba.or.kr) · 진흥원 방문/우편 접수 |
선정평가 |
· 1차 사전검토 · 2차 발표평가 |
사업수행 |
· 사업 추진현황 중간·결과 보고 실시 ·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 현황 점검 |
8. 수행기관 선정 평가
■ 공모를 통해 제안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통해 서면평가, 발표평가에 걸쳐 평가 진행
■ 추진역량(조직, 인증획득체계, 전문성, 직?간접 수행 가능한 인증분야), 인증 획득 수행 건수(실적) 등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기관 선정여부 심의·확정
사전검토(제출서류 구비요건, 적합여부 등)
전문가 평가(계획서의 타장성, 수행역량 등)
최종확정(수행기관 확정)
10. 문의 및 기타사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정은 책임 (042-380-3042)
■ 신청서류의 구비가 미비한 경우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붙임
1. 공고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