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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공고일

2019-04-08

접수기간

2019-04-08 ~ 2019-04-22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78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74

201904004 |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접수기간 2019-04-08 10시 ~ 2019-04-22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지원팀 김정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51 조회수 569
사업개요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2019년「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대전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촉진
지원분야 및 대상
2. 수행기관 공모 목적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행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선정

지원조건 및 내용

3. 수행기관 공모 대상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조직과 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가진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술진흥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7①, $17④, 동법 시행령 §5①각호)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기본요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10건 이상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실적 보유


4. 사업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획득비용 지원

 

5. 사업규모: 10개사 내외 인증획득 지원(기업당 한도 25백만원)

 

6. 수행기관 역할 및 기간

가. 수행기관의 역할

1) 사업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수행 및 기술컨설팅

2)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나. 사업기간 : 19년 5월(협약체결시) ~ 19년 12월 31까지

※ 사업기간은 사업수행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수행기관 모집 절차

■ 모집절차


구 분

주요역할

접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www.djba.or.kr)

· 진흥원 방문/우편 접수

선정평가

· 1차 사전검토

· 2차 발표평가

사업수행

· 사업 추진현황 중간·결과 보고 실시

·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 현황 점검

 

8. 수행기관 선정 평가

■ 공모를 통해 제안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통해 서면평가, 발표평가에 걸쳐 평가 진행

■ 추진역량(조직, 인증획득체계, 전문성, 직?간접 수행 가능한 인증분야), 인증 획득 수행 건수(실적) 등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기관 선정여부 심의·확정


 

지원절차
  • 사전검토(제출서류 구비요건, 적합여부 등)

  • 전문가 평가(계획서의 타장성, 수행역량 등)

  • 최종확정(수행기관 확정)

신청방법 및 서류
9.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4월 8일(월) 10:00 ~ 4월 22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3-1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필요 서류 등
※ 상세 제출서류 [별표] 참조
■ 발표 평가일은 별도 통보
기타사항

10. 문의 및 기타사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정은 책임 (042-380-3042)

■ 신청서류의 구비가 미비한 경우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붙임

1. 공고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