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2019-03-20 ~ 2019-03-21 (접수마감 : 18:00)
243
2022-05-25
I지원내용I
구 분 |
총 임대면적 |
지 원 금 액 |
지 원 기 준 |
지원기간 및 지원횟수 |
임 대 보증금 |
50㎡ 미만 |
2,000만원까지 |
지원금100% |
2년(원칙) / 최대 2회(4년)까지 지원 가능 |
50㎡ 이상 |
3,000만원까지 |
지원금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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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50㎡ 미만 |
연간 500만원까지 |
지원금50%+자부담50% * 월 56만원 지원 신청시 월 56만원 자부담 |
|
50㎡ 이상 |
연간 700만원까지 |
|||
청년활동 사업비 |
연간 900만원 이내 |
지원금90%+자부담10% * 연 900만원 지원 신청시 연 90만원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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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운영비 |
연간 480만원 이내 |
지원금 100% |
I 선정기준 및 방법 I
1. 선정기준
- 지원사업의 이해도, 청춘터전 지정 공간선정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의 효율성·적절성, 청년활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능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사업 수행자의 추진 의지, 문제 해결 및 대응 대책의 적정성
- 누구나 함께 참여하여 열린 커뮤니티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각자가 가진 지식, 재능, 능력을 모아 공유하고 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지닌 단체
- 청년 공유공간으로 공유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상시 개방 및 운영 할 수 있는 단체
2. 선정방법
- 평가기준표에 따라 방문 및 대면 심사 후 고득점 순위 3개 운영단체 선정
- 운영업체 제안서 발표평가
- 제안서 발표평가에서 1~3순위 업체 선정
I임대공간 확보 조건I
-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임대건축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성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
- 운영단체가 부동산을 통한 임대가격 및 임대조건 실태조사 물건 정보 확보
- 운영단체는 건물주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 확보
- 지원사업을 신청할 운영단체가 직접 현장 답습을 통한 물건 확보 제시
- 선정 기간 동안 신청 주소지 변경시 자동 탈락
I임대건물 지원 절차와 지원금 지급 절차I
- 건물주와 운영단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되 임대보증금은 건물주의 도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진흥원과 무상사용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시
- 임대건물은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되 평가에 의해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선정된 청년단체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무상사용 계약체결
- 임대보증금, 임대료, 청년활동 사업비, 운영비는 예산 범위 내 지급
- 임대보증금과 활동비는 각각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지급하고, 그 외 지원금은 운영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지원금을 선납한 후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
I현장평가I
- 진행일시 : 2019. 3. 25. (월) ~ 3. 29. (금) / 접수 마감 후 일정 공지 예정
- 평가방식 : 담당자의 신청 공간 내부 확인 및 외부 입지 평가
* 신청 단체의 대표 혹은 PM이 동행해야 하며, 신청공간 내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I대면평가I
- 진행일시 : 2019. 4. 3. (수) 14:00 (접수량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장소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 (대전 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5-1호 ))
- 진행방식 : 제출한 PPT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15분 / 평가위원 질의응답 15분
* 프레젠테이션은 청년단체의 대표 혹은 청춘터전 PM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I기타 유의사항I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