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2019-03-18 ~ 2019-09-02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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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19 - 3호
-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
대전형 코업(co-op) 청년인턴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산업현장의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대전 소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전형 코업(co-op)「청년 뉴리더 양성」청년 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 및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청년인턴)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대상
인 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
기 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제외기업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인턴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근로자가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인턴 근무하는 것은 가능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시킬 수 없음. 파견용역으로 채용 시 참여 불가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erin.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규모 : 100명(직무체험 기간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 지원내용 : 3~5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기업은 청년인턴에 대하여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 불가
○ 사업규모 : 300백만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3. 18. ~ (예산소진시까지)
※ ’19. 1. 1. ~ 3. 17. 진행 건 소급 적용
○ 신청방법 : 일자리포털시스템 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청년인력관리센터(www.daejeon.work.go.kr)홈페이지
○ 신청기관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23,8324)
○ 심사 및 결과 통보 :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
※ 참여기업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를 통해 인턴 우선 선발
3. 신청절차
[인턴]
○ 일자리 포털사이트 통해 신청 후<서식 31>
, 청년인력관리센터 내방
→ 구직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32>
작성 제출
※ 신분증,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초본 지참
[기업]
○ 일자리 포털사이트 통해 신청
<서식 3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 확인서 첨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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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시 지원사업 선정시 배제합니다.
○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 청년 인턴 신청서 서식(인턴용, 기업용) 각 1부.
일자리 포털사이트 통해 신청(www.jobdaeje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