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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공고일

2019-03-12

접수기간

2019-03-12 ~ 2019-03-18 (접수마감 : 14:00)

조회수

310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63

201903019 |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19-03-12 00시 ~ 2019-03-18 14시 공고담당자 운영지원팀 우상훈 조회수 424
사업개요
-사 업 명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9. 3월 ~ 2020. 2월
-공고접수 : 2019. 3. 12.(화)~ 18(월) 14:00까지
-사업내용 : 컨택센터 신규직원 채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사업장(15개소)과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매칭(30여명)
* 사업장에는 인력채용지원, 인건비 및 직무역량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컨택센터 사업장(일자리)]
- (대상 및 규모)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30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전 소재 15개 컨택센터

[경력단절 여성]
- (대 상)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대전 거주 경력단절여성 30명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조건 및 내용

[컨택센터 사업장(일자리)]
- (대상 및 규모)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30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전 소재 15개 컨택센터
 
·사업장: 대전광역시컨택센터협회 회원사 및 대전시에서  컨택센터로 운영중인 사업장
·근로자: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지원사업 추진 기관
 
- (역   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지원 및 복무관리, 임금지급, 사회생활 지도 등
                 * 사업장 5대 보험부담금(4대+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부담
                 * 최종 선정된 컨택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근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배정인원) 컨택센터 1개소 당 경력단절여성 2명까지 지원
- (선정방법)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참여 컨택센터 서면평가 후 선정



[경력단절 여성]
- (대    상)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대전 거주 경력단절여성 30명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인건비 및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지원
- (근로기간) 2019. 4월 ~ 2020. 1월(10개월)
- (근로조건) 주 40시간 / 월 임금 2,000천원 이내(사업장 10%포함)
  : 인 건 비 : 1인 월200만원 (대전시 180, 기업 20) * 4대보험료 별도
                   * 근로계약 체결(신규 채용 여성 → 사업장)
- (직무교육) 사업장별 자율 직무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의무사항임
  : 기본교육 : 선발 후 사업초기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참여<필수>
  : 심화교육 및 컨설팅 : 인당 6시간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참여 <필수>
        → 심화교육 : 사업기간 중 사업장별 4시간 이상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컨 설 팅 : 사업장별 찾아가는 직무컨설팅 * 사업장별 2시간 이내
      - 유급 주차수당(주 5일 만근 시) 적용 / 월차(무급) 실시
       * 인건비 내 4대 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절차
  • 사업장(공고 및 접수) / 3.12.~18. 14:00

  • 서류심사 / 3. 20.

  • 사업장선정 / 3. 22.

  • 경력단절여성 매칭 / 3. 25.~4.4. 14:00

  • 최종발표 / 4.10. , 사업설명회 4.15.

  • 기본교육 / 4.17.~19.

  • 업무협약 / 4월 중

  • 연계활동지원 / 4월~11월 수시

  • 사업시행 / 19년 4월~20년 1월(10개월)

  • 결과보고 / 20년 3월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위 추진일정의 서류 접수기간(마감14:00)

-(신청방법) 신청서 따로 붙임

-(접 수 처) 이메일(dsabe@hanmail.net) 또는 방문(구 충남도청 3층 청년인력관리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구) 충남도청 본관 3층

-(신청서류)
: [사업장] 사업장 신청서(붙임2), 사업장 소개서(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4),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신청서(붙임5), 자기소개서(붙임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7), 주민등록등본 1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http://www.ei.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확인(미취업상태 확인용)
기타사항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사업장, 경력단절여성)의 책임으로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문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2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