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2
2019-03-12 ~ 2019-03-18 (접수마감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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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컨택센터 사업장(일자리)]
- (대상 및 규모)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30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전 소재 15개 컨택센터
·사업장: 대전광역시컨택센터협회 회원사 및 대전시에서 컨택센터로 운영중인 사업장
·근로자: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지원사업 추진 기관
- (역 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지원 및 복무관리, 임금지급, 사회생활 지도 등
* 사업장 5대 보험부담금(4대+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부담
* 최종 선정된 컨택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근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배정인원) 컨택센터 1개소 당 경력단절여성 2명까지 지원
- (선정방법)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사업 참여 컨택센터 서면평가 후 선정
[경력단절 여성]
- (대 상)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대전 거주 경력단절여성 30명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인건비 및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지원
- (근로기간) 2019. 4월 ~ 2020. 1월(10개월)
- (근로조건) 주 40시간 / 월 임금 2,000천원 이내(사업장 10%포함)
: 인 건 비 : 1인 월200만원 (대전시 180, 기업 20) * 4대보험료 별도
* 근로계약 체결(신규 채용 여성 → 사업장)
- (직무교육) 사업장별 자율 직무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의무사항임
: 기본교육 : 선발 후 사업초기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참여<필수>
: 심화교육 및 컨설팅 : 인당 6시간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참여
<필수>
→ 심화교육 : 사업기간 중 사업장별 4시간 이상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컨 설 팅 : 사업장별 찾아가는 직무컨설팅 * 사업장별 2시간 이내
- 유급 주차수당(주 5일 만근 시) 적용 / 월차(무급) 실시
* 인건비 내 4대 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필수>
필수>
사업장(공고 및 접수) / 3.12.~18. 14:00
서류심사 / 3. 20.
사업장선정 / 3. 22.
경력단절여성 매칭 / 3. 25.~4.4. 14:00
최종발표 / 4.10. , 사업설명회 4.15.
기본교육 / 4.17.~19.
업무협약 / 4월 중
연계활동지원 / 4월~11월 수시
사업시행 / 19년 4월~20년 1월(10개월)
결과보고 / 20년 3월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사업장, 경력단절여성)의 책임으로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