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2019-03-11 ~ 2019-04-1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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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신청자격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아래 두 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실시권)보유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
단, 출원 중인 특허인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 지원조건
- 신청기업 당 1명 이상 신규 채용 의무(사업 계획서에 명시)
- 협약 후 2개월 이내 신규채용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9년 12월까지 고용유지하여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의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건비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월) 지원 ※기업 부담금 한도 안에서 지원
* 기업 지원금 정산 시 미채용이면 해당 인건비에 대해 환수 조치
□ 지원내용 : 기업군별(A그룹, B그룹)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지원
- 지원금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2개 이상 필수)
- 기업군별 중점 및 연계 맞춤형 선택지원
※ 기술 단계별 지원 포트폴리오 참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현장실태점검
기술사업화 진단
발표평가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