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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19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2019-03-11

접수기간

2019-03-11 ~ 2019-12-31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25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61

201903017 | 2019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접수기간 2019-03-11 00시 ~ 2019-12-31 00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1,419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364호

2019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68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점포시설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나.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다. 전문상가 건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4. 융자조건 및 금액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금액

점포시설 개선자금

2.60%

(변동금리)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유통업 운영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신청방법 및 서류
5.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3월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380-3082)
다.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라)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영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제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사업장 평면도(임대건물사용시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사항

6.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문의처
다. 문의상담
(1)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 270-2683, FAX 270-2649)
(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380-3082, FAX 380-3091)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