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2019-02-19 ~ 2019-03-12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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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부스임차료(12㎡) 및 기본장치비, 물류비의 80%(기업당 5,000천원 한도)
구 분 |
지원규정 |
증빙자료 |
부스임차료 |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면적 12㎡ 이내 |
- 부스비 인보이스 - 송금(카드)영수증 - 외국환 거래계산서 - 부스사진 2장 - 전시회 디렉토리북 |
장치비 |
기본장치비 (독립부스 운영시) |
- 인보이스 또는 장치신청내역 증빙자료 - 송금(카드)영수증 |
물류비 |
편도물류비 |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B/L 또는 AWB 복사본 - 운송비 송금영수증 |
※ 부스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12㎡크기에 준하는 비용으로 맞추어 지원
※ 2019. 1. 1. 이후에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선정 기업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소급지원
※ 유명 전시·박람회의 경우 1년~6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참가비 납부건도 소급하여 인정
업체모집(공고)
신청/접수 (대상기업/진흥원)
지원기업 선정 (진흥원)
전시·박람회 참가 (기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 (대상기업→진흥원)
지원급 지급 (진흥원→대상기업)
□ 선정기업 전시박람회 참여 후 지원금 신청시 공고에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하여 교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