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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일

2019-02-14

접수기간

2019-02-14 ~ 2019-12-31 (접수마감 : 23:00)

조회수

36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19-0030

201902007 |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참여자 모집
접수기간 2019-02-14 11시 ~ 2019-12-31 23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1,948
사업개요
□ 사 업 명 :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신규가입 한 자
*지원 기준일 : 19.1.1일 이후 가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보험료 30%지원 / 1년간

-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 중복 수혜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단위 : )

구 분(‘19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우 리 시

월 지원액(30%)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정 부

월 지원액(50%)

20,475

23,400

미지원


지원금 신청

 -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 후 반기별 지급 신청(1, 7)

   *1~6월 납입보험료 : 7월 청구 / 7~12월 납입보험료 : 익년 1월 청구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등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부액의 일부(30%)를 환급


지원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원단위 절사)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연중) 및 납부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신청(1월,7월) / 사업주 → 경제통상진흥원

  •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 경제통상진흥원 → 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19년 7월, 2020년 1월 / 선착순 접수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 위 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23-14번지) 2층 201호
- E-mail : leehs@tssc.or.kr
- 주의사항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서명 후 사인 또는 날인 필수
- 문 의 : 서민경제지원팀 이 형 석 (042-380-3082)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민경제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소급적용 : 가입 후 1년 이내 신청자만 소급하여 지원

지원기간 : 가입 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근로자 채용 등) 상실기간(해당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 지원

 *근로자를 채용 시 채용일 전월까지 인정, 근로자 채용 후 퇴사로 1인 자영업자에 해당 될 경우 퇴사일 익월부터 인정 

환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문의처
□ 문 의 : 서민경제지원팀 이 형 석 (042-380-308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