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4
2019-02-14 ~ 2019-12-31 (접수마감 : 23:00)
361
2022-05-25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보험료 30%지원 / 1년간
-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 중복 수혜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단위 : 원)
구 분(‘19년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우 리 시 월 지원액(30%)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정 부 월 지원액(50%) |
20,475 |
23,400 |
미지원 |
□ 지원금 신청
-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 후 반기별 지급 신청(1월, 7월)
*1월~6월 납입보험료 : 7월 청구 / 7월~12월 납입보험료 : 익년 1월 청구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등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부액의 일부(30%)를 환급
□ 지원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원단위 절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연중) 및 납부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신청(1월,7월) / 사업주 → 경제통상진흥원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 경제통상진흥원 → 사업주
□ 소급적용 : 가입 후 1년 이내 신청자만 소급하여 지원
□ 지원기간 : 가입 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근로자 채용 등) 상실기간(해당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 지원
*근로자를 채용 시 채용일 전월까지 인정, 근로자 채용 후 퇴사로 1인 자영업자에 해당 될 경우 퇴사일 익월부터 인정
□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